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3월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대부중개업자, 리스·할부금융 모집인은 1사 전속의무 규제 적용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1사 전속 의무는 대출모집인이 1개 금융회사에만 소속돼 해당 금융상품만 모집할 수 있게 한 조항이다. 에를 들어 현대캐피탈 상품을 팔기 위해서는 현대캐피탈 대출모집인으로만 등록이 가능하며 KB캐피탈 모집인으로는 등록할 수 없게 된다. 금융당국은 원래 1사 전속 의무를 대부중개업자, 리스·할부금융에도 적용하려 했으나 입법예고 과정에서 리스·할부금융 모집인까지 1사 전속을 의무화하면 시장 혼란이 예상된다는 업계 의견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캐피탈사들은 할부금융 대출자를 모집하기 위해 모집인을 활용한다. 모집인은 보통 다수 금융회사 대출을 소개하고 대출이 성사되면 보수로 수수료를 받게 된다. 1사 전속이 되는 경우 모집인을 확보하기 위해 모집인에게 제공해야 하는 수수료를 높여야 한다. 대형사는 마케팅 여력이 높고 모집인 네트워크도 넓어 모집인 확보에 유리할 수 밖에 없다.
중소형 캐피탈사 관계자는 "KB캐피탈이나 현대캐피탈은 이미 모집인 네트워크가 넓어 1사 전속 의무를 했을 경우 현대캐피탈이나 KB캐피탈로 모집인이 몰릴 수 밖에 없다"라며 "기존 시장 점유율이 높은 대형사들에게만 유리해 중소형사 캐피탈사들은 모집인 영업이 어렵게 됐으므로 이번 전속 의무 배제는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동차 할부금융 상품이 없던 하나카드는 지난 4일부터 자동차 할부금융, 신용대출 상품을 출시했다.
하나카드 ‘오토할부’ 서비스는 하나카드로 차량구매 금액을 결제 하고 최대 60개월까지 할부 형태로 나누어 상환할 수 있는 상품으로 금리는 연 최저 1.0 부터 제공하고 있다. 상품에 따라 선입금 금액은 최대 1.2%, 대출금은 1.0%까지 캐시백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으로 한도는 최대 1억원이다.
신한카드, KB국민카드 등도 수수료 인하 방어책으로 자동차 할부금융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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