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내년 시행할 3월 25일 시행 할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정안에 할부·리스금융 중개업자 1사 전속 의무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사 전속 의무는 금융회사 1곳에만 대출 모집인 또는 중개업자가 계약하고 해당 금융회사 상품만을 팔게하는 규제다. 그동안 은행 등에서는 1사 전속 의무가 적용되어왔는데 혁신금융서비스 활성화로 1사 전속 의무 규정이 완화됐다. 이로 인해 대출 비교 서비스 내에 다양한 금융회사 입점이 가능했다.
최근에 캐피탈사 규제 강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캐피탈사 레버리지 배율 규제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올해 상반기 코로나 확산 당시 캐피탈사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점을 고려해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캐피탈사 관계자는 "레버리지 배율이 낮아지게 되면 자본 증자을 지속적으로 해야 하고 자산을 늘리는데도 어려움이 있을 수 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레버리지 배율 한도에 다다르게 되면 캐피탈사는 자산을 판매하거나 자본을 증자해 대출 여력을 만들어야 한다. KB캐피탈은 자산이 대폭 증가하면서 레버리지 배율 맞추기에 어려움을 겪었다. KB캐피탈은 레버리지 배율을 맞추기 위해 금융지주 증자, 신종자본증권 발행, 자산 매각 등을 시행하고 있다. DGB캐피탈은 최근 DGB금융지주서 500억원 증자를 받았다.
최고금리 20% 인하가 결정되면서 소급 적용 압박도 거세졌다. 여신금융협회는 카드사와 캐피탈사에 최고금리 인하 관련 공문을 발송했다. 2018년에 저축은행 업계는 27.9%에서 24%로 최고금리가 인하되면서 신규계약, 연장계약 등이 아닌 경우까지 24%를 적용했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을 거뒀지만 올해 충당금을 덜 쌓은 영향도 있다"라며 "내년에 잠재 부실이 터질 수도 있고 레버리지 배율 규제도 강화되면 힘든 한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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