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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김해·계룡·아산 등 지방 비규제지역, 상반기 3만여가구 쏟아진다

기사입력 : 2021-02-17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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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 홍천어울림 더퍼스트 투시도이미지 확대보기
금호 홍천어울림 더퍼스트 투시도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부동산 규제가 없는 지방 중소도시에 올해 상반기 3만여 가구(기분양 단지 포함)가 분양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발표된 추가 부동산 규제로 인해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광역시와 특정 지방 중소도시 지역까지도 규제지역으로 신규 편입됐다. 이에 따라 지방 중소도시도 ‘풍선효과’가 나타날지 주목된다.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올 상반기 규제가 없는 지방 중소도시에 3만247가구가 일반분양 될 예정이다. 작년 동기간 지방 중소도시 전체 지역에 분양된 2만158가구보다 1만89가구 늘어난 수치다. 지역 별로는 충남이 8970가구로 분양 물량이 가장 많고, 이어 경남 7529가구, 강원 4918가구, 전남 3536가구 등의 순이다.

지방 중소도시 비규제지역은 벌써부터 분양 시장에 훈풍이 불고 있다. 지난해 12월 규제 발표 이후 충북 단양에서 분양한 ‘e편한세상 단양 리버비스타’는 381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585명이 신청해 평균 1.54대 1, 최고 5.7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단양군에서 전 가구가 순위 내 마감한 것은 이 단지가 처음이었다.

규제가 없는 지방 중소도시의 풍선효과가 기대되는 이유는 청약, 대출 등 조건이 비교적 까다롭지 않아서다. 지방 비규제지역(택지지구, 지방광역시 제외)은 만 19세 이상이면 청약통장 가입 후 6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로 예치금 충족 시 누구나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유주택자는 물론 재당첨 여부와 상관없이 청약할 수 있고, 상대적으로 대출규제도 덜하다. 계약 후 바로 분양권 전매가 가능한 것도 강점이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작년부터 규제가 닿지 않는 지역의 집값이 크게 상승한 데다 지방 중소도시 비규제지역에서 분양하는 물량도 늘어나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다” 며 “특히 경남 지역 분양은 작년 대비 3000가구 가량 늘었고, 강원은 4배 가까이 늘어 새 아파트 분양에 관심도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금호건설은 강원 홍천군 홍천읍 희망지구에서 ‘홍천 금호어울림 더퍼스트’를 3월 분양할 예정이다. 전용면적 59~133㎡, 580가구로 홍천군에서 7년 만에 공급되는 아파트이다. 이 단지는 비규제 지역에 공급하는 데다 계약 완료(계약금 완납) 후 무제한 전매가 가능해 더욱 눈길을 끌고 있다. 서울~양양 고속도로를 이용한 서울 접근성도 좋다.

포스코건설은 충남 아산 배방읍 일대에 ‘더샵 탕정역센트로’를 2월 분양한다. 천안∙아산지역에 7년 만에 나오는 더샵 브랜드 아파트로 지상 최고 28층, 11개동, 전용면적 76~106㎡, 939가구로 조성된다.

단지는 곡교천을 사이에 두고 아산 탕정지구와 맞닿은 탕정지구 생활권에 속해, 탕정지구의 주거 인프라를 모두 공유할 수 있어 더욱 편리한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을 전망이다. 특히 단지가 조성되는 아산시는 비규제 지역으로 전매제한도 없다.

GS건설은 충남 계룡시 대실지구에서 ‘계룡자이’를 3월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3층~지상 최고 26층, 7개 동, 전용면적 84㎡, 600가구다.

단지가 들어서는 대실지구는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조성되는 약 4,000세대의 미니 신도시로 인근에 위치한 KTX계룡역, 충청권 광역철도(2024년 개통예정) 등을 통해 대전 생활권을 공유할 수 있다. 근처에 초등학교가 신설될 계획이며 계룡중·고는 도보 통학이 가능하다.

대우건설은 경남 김해시 안동1지구 도시개발구역 2블록 1로트에 ‘김해 푸르지오 하이엔드 2차’를 3월 분양할 예정이다. 지난해 김해 푸르지오 하이엔드 1차의 후속 분양단지로 지상 최고 47층, 7개동, 전용면적 59~84㎡, 1380가구로 조성된다.

단지는 1차 1400가구와 함께 총 2780가구의 브랜드 타운을 형성한다. 인근 김해대학역, 신세계백화점 김해점 등 주거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으며, 진행중인 안동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정주여건이 크게 개선될 예정이다. 또한 단지가 조성되는 김해시는 비규제 지역으로 전매제한도 없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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