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하나금융 관계자는 “차주쯤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가 본격적으로 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그동안 4연임에 대한 생각이 없음을 피력해 왔다. 다시 한 번 연임에 성공하더라도 임기를 다 채울 수 없기 때문이다. 하나금융은 회장의 나이를 만 70세로 제한을 두고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김 회장은 1952년 2월생이다. 내년이면 내규상 용퇴를 해야 한다.
문제는 후계자다. 하나금융은 회장 아래 3명의 부회장을 두고 있다. 전(前) 하나은행장이었던 함영주닫기함영주기사 모아보기 경영관리부회장과 이진국닫기이진국기사 모아보기 국내사업부회장 겸 하나금융투자대표, 이은형닫기이은형기사 모아보기 국외사업부회장(전 중국민생투자그룹 총괄부회장)이 그들이다.
이은형 부회장의 경우 1974년생으로 회장을 맡기에는 아직 젊다. 함 부회장과 이진국 부회장은 1956년생 동갑내기로 차기 회장으로 적절하다. 그러나 함 부회장은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중이며 이진국 부회장은 주식 선행매매 혐의로 검찰에 수사가 의뢰된 상황이다. 유력 후보들이 모두 법적리스크를 안고 있는 셈이다.
일각에서는 김 회장이 함 부회장에게 이미 인수 절차를 마쳤다는 얘기가 솔솔 나오고 있다. 그러나 함 부회장이 ‘1인 후보’로 선정되더라도 주주총회라는 산을 하나 더 넘어야 한다.
지난 2일 기준 국민연금공단은 하나금융지주 주식을 2966만7500여주(9.88%)를 보유, 최대주주다. 그동안 국민연금은 금융지주 주총에서 주요 안건에 대해 반대 의견을 피력해 왔다. 국민연금 뿐만 아니라 외국계 주주들도 CEO의 법적리스크에 대한 부담감에 부결을 선택할 수 있다.
김 회장의 ‘1년 연임설’이 나오는 배경이다. 1년 사이 차기 회장 후보군들의 법적리스크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된 하나금융 회추위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권혁기 기자 khk020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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