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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부실펀드 기초 DLS 발행유인 차단" 파생결합증권 감독 강화

기사입력 : 2021-02-10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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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펀드 심사 및 사후관리 절차 강화
"파생결합증권 관련 규제 정착 유도"

기초자산 별 전체 DLS 잔액 현황 / 자료= 금융감독원(2021.02.10)이미지 확대보기
기초자산 별 전체 DLS 잔액 현황 / 자료= 금융감독원(2021.02.10)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최근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주가연계증권(ELS) 마진콜 발생 등으로 파생결합증권 시장의 위험요인이 현실화하자 금융감독원이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펀드 기초 파생결합증권(DLS)을 중심으로 집중 모니터링하고, 특히 부실 역외펀드를 기초로 하는 DLS 발행 유인을 차단하기로 했다.

10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DLS 시장동향 및 향후 대응방향'에 따르면, 2020년 6월 말 기준 DLS의 발행 잔액은 12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ELS와 ELB(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 DLS와 DLB(원금보장형 DLS) 등을 포함한 전체 파생결합증권의 약 12% 규모다.

기초자산 별로는 국가와 공공금융기관, 대기업 등의 신용위험을 기초로 발행한 DLS의 잔액이 4조4000억원으로 전체 DLS 잔액의 34.3%를 차지했다.

ETF(주식)와 펀드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DLS가 각각 2조5000억원, 2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또 금리 기초 DLS와 원자재 기초 DLS의 발행 잔액은 각각 2조2000억원, 1조3000억원이었다.

이 중 손실가능성이 가장 높게 평가되는 상품은 펀드를 기반으로 하는 DLS였다. 펀드 기반 DLS는 해외부동산 등 역외펀드와 국내펀드, 부동산신탁 등과 연동돼 손익이 결정되는 구조의 상품이다.

최근 독일 헤리티지, Gen2펀드 등 일부 펀드 기초 DLS 환매 중단 등으로 투자자 손실 위험이 확대되면서 신규 발행이 사실상 중단됐다고 금감원 측은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2019년 12월 DLF 대책으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개선방안'을, 이어 지난해 7월에는 ELS 마진콜 대책으로 '파생결합증권시장 건전화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금감원은 DLS 시장 전반이 양적 성장이 제한되고 질적 내실화를 도모하고 있으나, 일부 기초자산 DLS를 중심으로 리스크 요인이 여전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환매연기 등이 발생한 펀드 기초 DLS를 중심으로 공모규제 회피 여부, 발행·상품심사 업무실태 등 투자자보호 절차의 적정성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올해 3월 1일 시행되는 '대체투자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을 통해 기초자산(역외펀드)에 대한 심사 및 사후관리 절차를 강화해서 향후 발행사들의 부실 역외펀드를 기초로 하는 DLS를 발행할 유인을 차단하기로 했다.

금감원 측은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시행될 파생결합증권 관련 규제들이 원활히 정착되도록 유도하고, 파생결합증권 시장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및 증권회사 리스크 관리 역량 강화 등을 적극 지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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