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5일 금융감독원은 기업은행 디스커버리 제재심의위원회을 열고 김도진 전 행장에 경징계 수준인 주의적 경고를 내렸다. 주의적 경고를 제재기업은행은 일부 업무정지와 과태료를 부과하고 전 부행장은 3개월 상당 감봉 조치를 받았다. 사전에 김도진 전 행장에 통보했던 문책 경고보다 낮아진 수위다.
금감원 징계 수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 경고, 직무정지, 해임권고 5가지로 문책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된다. 특히 문책 경고는 향후 3~5년간 금융사 취업이 제한된다.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징계 수위가 낮아진 배경에는 소비자 구제 노력이 있다.
금감원은 작년 5월에는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에 '금융거래자 피해에 대한 충분한 배상 등 피해 회복 노력 여부'를 제재 양정 시 참작될 수 있는 사유로 추가했다.
금융소비자보호처에서도 판매사가 사후 수습, 제재심 당사자가 소비자 피해 회복, 사후 수습 등을 노력했다면 제재 징계 수위 결정 시 이를 고려해달라는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기업은행도 제재심에서 소비자 구제 노력을 적극적으로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기업은행은 디스커버리펀드 피해자들에게 투자금 원금 50%를 선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우리은행은 작년 6월 라임자산운용 플루토·테티스 펀드 투자자에게 투자원금 최대 51%를 우선 지급하기로 했다. 금감원 분쟁조정안을 수용해 무역금융펀트(플루토 TF-1호) 투자자에게 원금 100%를 배상하기로 했다.
신한은행은 작년 6월 라임자산운용 CI무역금융펀드에 가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가입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라임자산운용 CI무역금융펀드 가입금액의 50%를 선지급하고 향후 펀드 자산회수와 금감원의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따른 보상비율로 사후 정산하는 방식이다. 선지급 안을 수용한 고객도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과 소송 등은 그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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