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5일 금융감독원은 기업은행 디스커버리 제재심의위원회을 열고 김도진 전 행장에 경징계 수준인 주의적 경고를 내렸다. 주의적 경고를 제재기업은행은 일부 업무정지와 과태료를 부과하고 전 부행장은 3개월 상당 감봉 조치를 받았다. 사전에 김도진 전 행장에 통보했던 문책 경고보다 낮아진 수위다.
금감원 징계 수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 경고, 직무정지, 해임권고 5가지로 문책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된다. 특히 문책 경고는 향후 3~5년간 금융사 취업이 제한된다.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징계 수위가 낮아진 배경에는 소비자 구제 노력이 있다.
금융소비자보호처에서도 판매사가 사후 수습, 제재심 당사자가 소비자 피해 회복, 사후 수습 등을 노력했다면 제재 징계 수위 결정 시 이를 고려해달라는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기업은행도 제재심에서 소비자 구제 노력을 적극적으로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기업은행은 디스커버리펀드 피해자들에게 투자금 원금 50%를 선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우리은행은 작년 6월 라임자산운용 플루토·테티스 펀드 투자자에게 투자원금 최대 51%를 우선 지급하기로 했다. 금감원 분쟁조정안을 수용해 무역금융펀트(플루토 TF-1호) 투자자에게 원금 100%를 배상하기로 했다.
신한은행은 작년 6월 라임자산운용 CI무역금융펀드에 가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가입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라임자산운용 CI무역금융펀드 가입금액의 50%를 선지급하고 향후 펀드 자산회수와 금감원의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따른 보상비율로 사후 정산하는 방식이다. 선지급 안을 수용한 고객도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과 소송 등은 그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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