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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공매도 원천금지 어려워...부분 재개로 충격 최소화”(종합)

기사입력 : 2021-02-03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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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주 선별적 재개...나머지 종목들은 무기한 금지 연장
기관·개인 간 불공정성 개선..."개인공매도 접근성 높일 것"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 1월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2021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이미지 확대보기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 1월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2021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금융위원회가 결국 공매도 금지 기간을 오는 5월 2일까지 연장키로 했다. 공매도 재개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큰 상황인 만큼 부분적 재개를 통해 시장충격을 최소화해 나가기로 했다.

은성수닫기은성수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3일 '공매도 부분적 재개 발표'를 통해 전체 공매도 금지 기한을 기존 3월 15일에서 5월 2일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또 3일부터는 코스피200, 코스닥150 대형주에 대해서만 공매도를 부분 재개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앞서 지난해 3월 코로나19 사태로 주식시장이 타격을 받자 6개월간 공매도를 금지했다. 이후 코로나19 사태가 끝나지 않은 상황 등을 고려해 6개월 더 연장했다.

금융당국은 당초 오는 3월 16일 예정대로 공매도 금지 조치를 해제하려 했다. 하지만 정치권 일각과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 금지 재연장 요구가 거세지자 제도 개선을 마무리한 뒤 대형주 중심으로 공매도를 재개하는 방식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은 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지수 구성종목부터 공매도를 재개하기로 했다”라며 “나머지 종목은 별도 기한 없이 금지조치를 연장하되 재개·금지의 효과, 시장상황 등을 감안해 추후 재개방법 및 시기 등을 별도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스피 917개 종목 중 22%인 200개 종목, 코스닥 1470개 종목 중 10%인 150개 종목이 이에 해당한다”라며 “나머지 2037개 종목은 계속 공매도가 금지된다”라고 말했다.

공매도 금지조치와 함께 시행됐던 '1일 자기주식 취득 특례조치'는 5월 2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또 증권사의 신용융자담보주식의 반대매매를 완화하기 위한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 면제도 이날까지 유효해진다.

은 위원장은 이와 더불어 공매도 금지기간 중 제도개선 및 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하겠다고 약속했다.

은 위원장은 “불법공매도는 반드시 적발·처벌될 수 있다는 인식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불법공매도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 말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공매도 투자자에 대해서는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정보를 5년간 보관토록 의무했고, 거래를 중개하는 증권사가 직접 투자자의 불법공매도 여부를 확인토록 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현재 증권사, 대차중개기관 등 관련 기관들은 오는 4월 6일 법시행과 5월 3일 공매도 부분재개 일정에 맞게 차질 없이 시스템 구축 작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거래소의 시장감시 기능도 전면적으로 확충하기로 했다.

은 위원장은 “이번 달 내 불법공매도 점검을 위한 전담조직이 출범하고, 무차입공매도에 대한 적발주기도 현재 6개월에서 1개월 이내로 단축할 예정”이라며 “당일 선매도·후매수 등 다양한 방식의 불법공매도에 대응해 적출 기법도 고도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울러, 공매도가 재개될 경우, 장중 종목별 공매도 호가정보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급격한 가격하락 및 공매도 급증 등 이상징후가 있는 종목에 대해서는 즉시 특별감리에 착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매도 기회에 대한 기관과 개인 간 불공정성 문제도 개선한다.

은 위원장은 “공매도가 부분 재개되는 5월 3일에는 금융사들의 협조를 바탕으로 2~3조원가량의 주식대여가 가능할 것”이라며 “공매도가 가능한 코스피200, 코스닥150을 구성하는 대부분의 종목에서 대주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기관의 협조를 통해 대여물량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갈 것”이라며 “신용융자를 취급하는 모든 증권사의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개인공매도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계속해서 높일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한 “실제 증권사들이 적극적으로 개인 주식대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신용공여 한도규제 등도 불편함 없이 개선할 예정”이라며 “신용공여 한도가 대주서비스 제공에 제약이 되지 않도록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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