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한국은행과 갈등을 빚어왔던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과 관련해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27일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이 발의한 전금법 개정안에는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페이 등 핀테크·빅테크의 외부 청산을 의무화하고 이를 금융위원회가 허가·감독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금까지 빅테크와 핀테크 내부에서 이뤄졌던 거래를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의 시스템을 통해 처리하도록 하고 금융결제원을 전자지급거래 청산기관으로 지정해 감독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은은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라는 중앙은행의 고유 업무를 금융위가 침해하는 것이라며 반발해왔다. 이 단장은 “이제 양쪽 기관이 영역 다툼이 아니고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시스템 안정이라는 차원에서 다양한 대안을 놓고 검토를 하자는 방향성에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전금법 개정안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단장은 “전금법 개정안이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는 것이다 보니 기존 금융업권 또는 핀테크 기업들에서 본인들이 라이선스를 받을 수 있는지와 관련해 특히나 많은 궁금증을 갖고 있다”며 “그런 피드백들을 다 감안해서 국회 입법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전금법 개정안은 내달 임시국회에서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에 올라갈 예정이다.
금융위는 플랫폼 사업자의 대출 중개에는 대출 모집인이 1개 금융회사와만 위탁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1사 전속주의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등 플랫폼과 관련한 규제사항을 정비하기로 했다.
이 단장은 “기존 금융법에서 1사 전속주의를 택하고 있었던 것은 오프라인 방식에서 대출을 중개해 주는 사람이 여러 금융회사의 대출을 한꺼번에 중개해 준다든지 하는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부작용을 감안했기 때문”이라며 “다만 플랫폼 사업자, 즉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에 있어서는 디지털화를 통해 그러한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고 비교서비스를 통한 소비자 편익을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을 고려해 1사 전속주의의 예외를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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