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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IBK기업은행 제재심 결론 못내…2월 5일 속개 예정

기사입력 : 2021-01-28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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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커버리·라임펀드 불완전판매 관련 제재심 개최

금감원, IBK기업은행 제재심 결론 못내…2월 5일 속개 예정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금융감독원이 28일 IBK기업은행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개최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오는 2월 5일 회의를 속개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28일 제3차 제재심을 개최해 디스커버리자산운용과 IBK기업은행에 대한 부문검사결과 조치안을 상정·심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제재심은 법류대리인을 포함해 다수의 회사측 관계자들과 검사국의 진술·설명을 충분히 청취하면서 심의를 진행했다”며, “2월 5일 다시 회의를 속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IBK기업은행은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와 디스커버리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를 각각 3612억원과 3180억원에 판매한 바 있다. 미국 운용사가 펀드 자금으로 투자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면서 각각 695억원과 219억원이 환매 지연됐다.

또한 1조 6000억원대 환매 중단 사태로 이어진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294억원 판매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IBK기업은행의 디스커버리펀드와 라임펀드 불완전판매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했고, 제재심을 개최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6월 디스커버리펀드 불완전판매에 대한 현장검사를 진행했으며, 이달 초 IBK기업은행에 징계안을 사전 통보했다. 징계안에는 김도전 전 행장의 중징계도 포함됐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중 문책경고 이상은 중징계에 해당되며 향후 3~5년간 연임 또는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직무 정지는 항후 4년간, 문책 경고는 3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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