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27일 열리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마이데이터 예비허가사를 대상으로 본허가 심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대주주 서류 미비로 예비허가를 받지 못한 카카오페이가 본허가 심사를 받지 못할 전망이다. 마이데이터 서비스 허가를 받지 못하면 2월 5일부터 유사 서비스를 종료해야 한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카카오페이 대주주인 엔트파이낸셜 제재 여부 관련 서류를 중국에서 받았지만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신용정보법에 따라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심사할 때 대주주 적격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을 요청하고 있다.
신용정보법에 따르면, 마이데이터 신청기업 대주주가 외국환거래법 등을 위반하거나 검찰 조사, 소송, 금융당국 중징계 등을 받으면 마이데이터 사업을 할 수 없다.
카카오페이는 1차 예비허가 당시 대주주인 엔트파이낸셜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못해 심사가 지연됐다. 카카오페이 뿐 아니라 토스도 대주주 관련 서류 미비를 지적받았으나 보완 제출하면서 예비허가를 받았다.
문제는 2월 5일 전까지 서류 보완이 이뤄지지 않으면 허가를 받지 못한 사업자들은 마이데이터 관련 서비스를 종료해야 한다. 앞서 대주주 적격성 문제로 심사가 중단된 삼성카드와 핀크는 마이데이터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는 점을 고객에게 공지한 상태다. 마이데이터 사업을 하지 않는 금융회사들도 계좌 한번에 보기 등의 서비스를 중단했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이번에 회의에 올라가지 못하더라도 다음 회의에서 심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허가가 늦어지더라도 다른 업체에 비해 뒤처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대주주 적격성이 마이데이터 심사 중단까지 이어지는 데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한다. 사업자 범법행위와는 관련이 없는데 사업 진출까지 막는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문제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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