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회장 변호인은 25일 "이 부회장은 이번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부회장은 2017년 2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건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 부회장은 2018년 2월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 받기 전까지 약 1년간 수감생활을 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부회장이 건낸 뇌물이 '수동적 뇌물'이었다고 판단한 2심 판결을 깼고, 파기환송심 재판부이 이를 토대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선고하며 이 부회장은 다시 구속됐다.
이 부회장이 재상고를 포기한 것은 대법원이 사실상 유죄를 결정한 만큼, 법적 다툼 여지가 적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에게 남은 형기는 약 1년6개월이다. 이 부회장이 형기를 마친다면 내년 7월 출소하게 된다.
이 부회장 측이 가석방을 노린 결정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현행법은 형기 3분의 1 이상을 마친 사람에게 가석방 대상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일반적으론 3분의 2 이상을 마쳐야 내려진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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