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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국정농단 징역 2년6개월' 재상고 안 한다

기사입력 : 2021-01-25 12:01

(최종수정 2021-01-25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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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 겸허히 수용"...법적 다툼 여지 적다고 판단한 듯

[한국금융신문 곽호룡 기자]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받고 재구속된 이재용닫기이재용기사 모아보기 삼성전자 부회장이 상고를 포기하고 판결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 부회장 변호인은 25일 "이 부회장은 이번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검이 이날까지 재상고하지 않는다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선고한 이 부회장의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은 그대로 확정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앞서 이 부회장은 2017년 2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건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 부회장은 2018년 2월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 받기 전까지 약 1년간 수감생활을 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부회장이 건낸 뇌물이 '수동적 뇌물'이었다고 판단한 2심 판결을 깼고, 파기환송심 재판부이 이를 토대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선고하며 이 부회장은 다시 구속됐다.

이 부회장이 재상고를 포기한 것은 대법원이 사실상 유죄를 결정한 만큼, 법적 다툼 여지가 적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에게 남은 형기는 약 1년6개월이다. 이 부회장이 형기를 마친다면 내년 7월 출소하게 된다.

이 부회장 측이 가석방을 노린 결정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현행법은 형기 3분의 1 이상을 마친 사람에게 가석방 대상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일반적으론 3분의 2 이상을 마쳐야 내려진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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