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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19일 올해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전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금융규제 유연화 등 한시적 금융지원 조치는 방역 상황, 실물경제 동향, 금융권 감내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연장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밝혔다.금융위는 작년 4월부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만기연장 및 상한유예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신청기한은 당초 지난해 9월 말까지였으나 올해 3월 말까지로 한차례 연장됐다. 금융위에 따르면 일시 상환 만기연장 금액은 116조원(35만건), 분할 상환 원금상환유예는 8조5000억원(5만5000건) 규모다. 이자상환유예의 경우 대출원금 4조7000억원에 유예된 이자는 1570억원(1만3000건) 수준이다.
금융위는 실물경제 회복으로 상환유예 조치 정상화가 가능한 경우에도 차주 상환 부담이 일시에 집중되지 않도록 연착륙 지원을 준비하기로 했다. 만기연장 등에 따른 부실이연 가능성에 대비해 대손충당금‧자본확충 등 금융권의 자체적인 손실흡수능력 보강도 유도할 계획이다. 은 위원장은 “정상화될 때도 한 번에 그다음 날 바로 다 갚아라, 이것보다는 아마 순차적으로 하는 방안을 생각할 것”이라며 분할상환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또 오는 4월 말까지인 기간산업안정기금 신청 기한과 내달 초 끝나는 기간산업 협력업체를 지원하는 프로그램 운영 기간도 늘릴 예정이다.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LCR) 한시적 완화(오는 3월 말까지), 예대율(예수금 대비 대출금) 한시적 적용 유예(오는 6월 말까지) 등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도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정상화해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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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재개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 공매도와 관련해서는 올해 상반기 중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한다. 금융위는 개인 대상 주식대여물량 확보, 차입창구 제공 등 개인의 공매도 접근성을 제고하고 유동성 종목 시장조성 대상 제외, 미니코스피 200선물 공매도 금지 등 시장조성자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은 위원장은 “제도 남용 우려가 있는 시장조성자의 공매도는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축소하고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기회 확충을 위한 개선방안도 투자자 보호 방안과 함께 마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단 공매도 재개 여부에 대해서는 “정부가 공매도 재개를 확정했다거나 금지를 연장하기로 했다는 단정적인 보도가 나가는 것은 시장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말을 아꼈다. 은 위원장은 “2월에 정기국회가 열리면 의원들께서 이야기할 수는 있겠지만 저희로서는 협의하거나 의견을 내는 게 아니라 주로 듣는 과정이 될 것”이라며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려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독립과 관련해서는 “논리적으로 안 맞고 현실적으로도 맞지 않는다”며 선을 그었다. 은 위원장 “감독체계 개편은 전체적으로 정부조직법과 다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데 지금이 정부조직법을 개편하는 것을 하는 게 적절한 시기인지 하는 부분은 고민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제로는 금융정책과 감독정책이 서로 엮여있기 때문에 나누는 게 불가능하고 어렵다”며 “금융산업은 라이선스를 주기 때문에 공권력을 행사해야 하는데 이는 행정행위이고 행정청만이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올해 금융위 업무계획에서는 금융권이 자발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담겼다. 금융위는 ‘금융권 기후리스크 관리 가이던스’를 마련해 민간 금융권이 자율적으로 기후리스크를 식별·측정·관리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기후리스크는 기후변화에 따른 실물부문 물적피해로 인한 시장·신용리스크(물리적 리스크),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고탄소 기업가치 하락 등으로 인한 리스크(이행 리스크)를 말한다. 금융회사 경영목표에 녹색금융이 내재화되도록 ‘금융권 녹색금융 가이드라인’도 상반기 중 제정해 시행한다. 가이드라인에는 녹색분류체계 정비, 금융회사내 녹색투자 의사결정체계 수립 등의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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