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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장기보유하면 세제지원 검토- 2021 기재부 업무계획

기사입력 : 2021-01-19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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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투자 인센티브…개인투자 국채 도입
연기금 국내주식 투자범위도 다변화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정부가 시중자금 단기화를 줄이기 위해 장기보유 주식과 채권에 세제 인센티브 도입을 검토한다.

기획재정부는 19일 발표한 '2021년 업무계획'에서 "코로나19 위기 대응 과정에서 늘어난 유동성이 자산시장 변동성 확대와 부채급증 등 부작용을 야기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업무계획에는 장기보유 주식 및 채권에 대한 인센티브 도입이 포함됐다.

주식의 경우 오는 2023년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에 대비해 2021년 중 세제지원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2023년부터 주식 등 금융투자 상품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과 손실을 합산해 5000만원이 넘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최대 25% 과세하는데, 주식 세제지원 추진으로 시장 변동성을 낮추려는 조치다.

'동학개미'로 불리는 개인투자자가 급증한 가운데 세제 인센티브가 될 수 있다.

국채는 만기보유 시 가산금리 및 세제혜택이 있는 개인투자용 국채를 도입할 계획을 세웠다. 세제혜택 부분은 2021년 중 조세특례 예비타당성 평가결과에 따라 결정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증시저변 확대, 주식투자 여건 개선으로 시중 자금이 주식시장에 안정적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연기금 등의 국내주식 투자범위 다변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공모주는 배정물량을 확대하고 균등배정방식도 도입한다.

유동성이 생산적 투자로 이어지도록 한국판 뉴딜 투자처도 적극 발굴하기로 했다.

정책형 뉴딜펀드를 올해 4조원 조성 목표로 개시한다. 민간투자자금 중 일부는 일반 국민 참여가 가능한 사모재간접공모펀드로 조성하도록 추진한다.

2021년 3월부터 뉴딜 인프라펀드 세제지원 관련 법령개정 등을 통한 뉴딜펀드 조성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2021년 업무추진 방향 / 자료출처= 기획재정부(2021.01.19)이미지 확대보기
기획재정부 2021년 업무추진 방향 / 자료출처= 기획재정부(2021.01.19)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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