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9일 발표한 '2021년 업무계획'에서 "코로나19 위기 대응 과정에서 늘어난 유동성이 자산시장 변동성 확대와 부채급증 등 부작용을 야기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주식의 경우 오는 2023년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에 대비해 2021년 중 세제지원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2023년부터 주식 등 금융투자 상품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과 손실을 합산해 5000만원이 넘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최대 25% 과세하는데, 주식 세제지원 추진으로 시장 변동성을 낮추려는 조치다.
'동학개미'로 불리는 개인투자자가 급증한 가운데 세제 인센티브가 될 수 있다.
국채는 만기보유 시 가산금리 및 세제혜택이 있는 개인투자용 국채를 도입할 계획을 세웠다. 세제혜택 부분은 2021년 중 조세특례 예비타당성 평가결과에 따라 결정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증시저변 확대, 주식투자 여건 개선으로 시중 자금이 주식시장에 안정적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공모주는 배정물량을 확대하고 균등배정방식도 도입한다.
유동성이 생산적 투자로 이어지도록 한국판 뉴딜 투자처도 적극 발굴하기로 했다.
정책형 뉴딜펀드를 올해 4조원 조성 목표로 개시한다. 민간투자자금 중 일부는 일반 국민 참여가 가능한 사모재간접공모펀드로 조성하도록 추진한다.
2021년 3월부터 뉴딜 인프라펀드 세제지원 관련 법령개정 등을 통한 뉴딜펀드 조성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이미지 확대보기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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