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무차입공매도 점검주기는 기존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한다. 공매도 시장감시를 강화해 불법공매도 적발 및 처벌을 강화한다.
금융위는 불법공매도 처벌강화,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정보 보관의무 도입 등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른 하위규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개인투자자의 투자상 불편사항은 해소하고, 장기투자 환경을 조성한다.
금융위는 올해 상반기까지 일반청약자의 배정기회를 확대하고, 균등방식을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중복청약은 제한해 배정방식의 형평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주식을 장기 보유 시 세제지원 방안 또한 마련한다. 또 올 상반기 시행 예정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지원 개편안의 차질 없는 이행을 추진한다.
우선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투자자 보호 제도’의 시장안착을 지원한다. 해외 직접투자 증가에 따른 투자자 보호도 강화한다. 예컨대 해외선물·옵션 투자 시 사전교육 의무화 등 국내외 규제 형평성을 제고하는 방식이다.
증권시장 불법·불건전 행위에 대해서는 적발·감시체계를 강화한다. 불공정거래 과징금 도입 등 제재실효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공시 사각지대도 축소한다. 올해 1분기 내 사업보고서 체계 개편 등 기업공시의 투명성 및 투자자 의용편의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마지막으로 사모펀드 전면점검 및 제도개선 등 시장신뢰 회복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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