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무차입공매도 점검주기는 기존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한다. 공매도 시장감시를 강화해 불법공매도 적발 및 처벌을 강화한다.
금융위는 불법공매도 처벌강화,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정보 보관의무 도입 등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른 하위규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올해 상반기까지 일반청약자의 배정기회를 확대하고, 균등방식을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중복청약은 제한해 배정방식의 형평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주식을 장기 보유 시 세제지원 방안 또한 마련한다. 또 올 상반기 시행 예정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지원 개편안의 차질 없는 이행을 추진한다.
우선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투자자 보호 제도’의 시장안착을 지원한다. 해외 직접투자 증가에 따른 투자자 보호도 강화한다. 예컨대 해외선물·옵션 투자 시 사전교육 의무화 등 국내외 규제 형평성을 제고하는 방식이다.
증권시장 불법·불건전 행위에 대해서는 적발·감시체계를 강화한다. 불공정거래 과징금 도입 등 제재실효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공시 사각지대도 축소한다. 올해 1분기 내 사업보고서 체계 개편 등 기업공시의 투명성 및 투자자 의용편의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마지막으로 사모펀드 전면점검 및 제도개선 등 시장신뢰 회복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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