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불법(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불법공매도에 대한 과징금이 신설돼 5억원 이하 또는 부당이득의 1.5배 이하 금액이 부과된다. 또 유상증자 기간에 공매도를 하면 증자 참여가 제한되며, 차입공매도 목적 대차거래계약은 내용이 5년간 보관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달 9일 불법공매도 처벌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필요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유상증자 기간 공매도 한 자의 증자참여 제한 ▲차입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정보 보관 방법 ▲불법공매도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대차거래정보 보관·제출 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기준 등이 있다.
우선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된 다음 날부터 발행가격 산정을 위한 대상 거래기간의 마지막 날까지 공매도를 한 경우 증자참여가 제한된다.
다만 마지막 공매도 이후 발행가격 산정 기산일까지 공매도 주문 수량 이상을 증권시장 정규거래시간에 매수하거나, 금융위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 독립된 거래단위를 운영하는 법인일 경우에는 증자참여가 허용된다.
차입공매도 목적으로 대차거래를 한 자는 대차거래 종목·수량, 계약 체결일시, 거래 상대방, 대차기간 및 수수료율 등의 정보를 보관해야 한다.
대차거래정보의 보관은 사후적으로 조작이 불가능한 방법으로만 가능하다. 메신저·이메일 등이 아니라 대차거래 체결을 위한 ‘전자정보처리장치’를 통해 대차거래 계약을 체결하거나, 혹은 메신저·이메일 등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의 원본을 위·변조가 불가능하도록 전산설비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보관해야 한다.
위법한 공매도 및 공매도 이후 유상증자에 참여한 자에 대한 과징금도 신설됐다.
불법공매도의 경우 공매도 주문금액 범위 내에서 과징금이 부과된다. 공매도 이후 유상증자에 참여한 자는 5억원 이하 또는 부당이득액의 1.5배 이하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대차거래정보 보관·제출 의무를 위반해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차거래정보 보관·제출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1억원이 부과된다.
금융위 측은 “입법예고는 오는 2월 2일까지 20일간 이뤄질 예정”이라며 “그 기간 동안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라고 전했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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