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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2(금)

與 오기형 "공매도 금지 결국 풀어야" 재개 주장

기사입력 : 2021-01-18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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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 지속되면 외인투자자 이탈·주가거품 우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진출처= 국회 정무위원회 홈페이지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진출처= 국회 정무위원회 홈페이지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에서 처음으로 공개적인 공매도 재개론 주장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매도 금지, 결국 풀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오 의원은 "공매도로 꼭 주가 하락을 유도한다는 증거도 없고 대부분의 국가가 공매도 제도를 정상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투자자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공매도 금지를 또 다시 연장하는 것이 과연 책임 있는 자세인 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지난해 9월 공매도 금지를 연장할 당시 명분은 제도적 보완대책 마련이었고, 이어 12월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여야 합의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는 점을 꼽았다. 또 개인 접근성 강화 등을 위해 금융위원회가 공매도 제도개선 계획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 의원은 "만약 공매도가 주식시장에 부정적인 영향만 미치고 개인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불합리한 제도라고 생각된다면 공매도 금지 연장이 아니라 공매도 폐지를 추진하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일 것"이라며 "공매도 금지 상태가 지속되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 하락, 외국인 투자자의 이탈, 주가 거품 발생 가능성 증가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했다.

오 의원의 주장은 앞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박용진, 양향자 등 일부 의원들이 금융당국의 오는 3월 한시적 공매도 금지 종료 방침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낸 것과 비교하면 첫 재개 찬성론이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주가가 내려가면 주식을 사서 갚는 방식으로 차익 실현하는 투자기법을 말한다. 금융당국은 추가 연장 없이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를 종료하고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기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금융위는 지난 11일 "현재 시행 중인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는 3월 15일 종료될 예정"이라며 "3월 공매도 재개를 목표로 불법공매도 처벌 강화, 시장조성자 제도개선, 개인의 공매도 접근성 제고 등 제도개선을 마무리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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