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국내외 투자설명회, 금융투자업계·벤처투자업계와 혁신기업 간 네트워킹 기회 확충 등을 통해 대규모 자금유치를 지원할 예정이다.
자산·기술력을 토대로 자금조달이 가능해지는 환경도 구축한다.
금융위는 혁신기업의 코스피 상장을 지원하기 위해 상장 특례 또한 확대할 계획이다. 상장대상 기업의 발굴·육성 등을 위한 주관사의 적극적인 역할을 유도할 예정이다.
증권사의 중소·혁신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 기능도 강화한다.
또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신용공여 추가 한도에 포함되는 기업금융업무 관련 대출에 인수합병(M&A) 리파이낸싱, 재무구조개선기업 대출을 추가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크라우드펀딩의 혁신기업 성장지원 역할을 강화한다.
혁신기업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발행기업 범위를 창업·벤처기업에서 비상장 중소기업까지 확대한다. 발행한도 또한 연 15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하고, 총 투자한도도 기존보다 2배 상향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중개기관이 기업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후속 경영자문, 오프라인 기업설명회(IR) 개최 등을 허용할 예정이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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