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규상닫기도규상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6일 영상회의로 진행된 ‘금융산업의 혁신과 역동성 제고를 위한 간담회’에서 “금융시스템의 법적 안정성 제고를 위해 신규 인허가 및 대주주 변경 승인 시 운영되고 있는 심사중단제도에 대해 판단 기준의 모호성 등으로 비판이 있는 만큼 예측 가능성과 합리성을 제고할 수 있는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 위반 혐의만 있어도 심사가 중단돼 당장 영업에 제동이 걸리는 만큼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소송 등이 장기화되면 신사업 진출도 차일피일 미뤄져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경남은행·삼성카드·하나금융투자·하나은행·하나카드·핀크 등 6개사에 대해 대주주에 대한 형사소송·제재절차 등을 이유로 마이데이터 허가심사를 중단했다.
삼성카드는 대주주인 삼성생명이 요양병원 암 입원보험금 미지급 등으로 기관경고 중징계를 받은 점이 걸림돌이 됐다. 제재가 확정되면 삼성생명뿐만 아니라 자회사들도 앞으로 1년간 신규 사업 인허가를 받지 못하게 된다.
마이데이터 사업은 은행, 카드, 통신사 등에 흩어진 신용정보를 한곳에 모아 보여주고 신용·자산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다양한 협업 모델을 창출할 수 있어 금융사들의 새로운 먹거리로 주목받고 있다.
심사가 보류된 6개사는 현재 제공 중인 서비스를 오는 2월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금융위는 심사보류 사유가 해소되는 경우 허가심사를 재개한다. 소송 등의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의 기간은 심사 기간(60일)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도개선으로 심사 중단 요건이 완화되면 이들 회사에 대한 심사도 재개도 앞당겨질 수 있을 전망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하나금융연구소도 “대주주적격심사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 문제 등 금융감독 규율체계의 투명성과 형평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금융위는 과태료 부과 관행도 점검·개선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경영변동사항 신고 등 경미한 사안 공시 누락에 대해 건건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도 부위원장은 “오랜 기간 굳어진 경직적 과태료 부과 관행이 금융회사의 자율경영에 걸림돌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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