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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규상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6일 영상회의로 진행된 ‘금융산업의 혁신과 역동성 제고를 위한 간담회’에서 “금융시스템의 법적 안정성 제고를 위해 신규 인허가 및 대주주 변경 승인 시 운영되고 있는 심사중단제도에 대해 판단 기준의 모호성 등으로 비판이 있는 만큼 예측 가능성과 합리성을 제고할 수 있는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심사중단제도란 소송·조사·검사 등이 진행 중인 경우 인·허가와 대주주 변경승인 심사절차를 중단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경남은행·삼성카드·하나금융투자·하나은행·하나카드·핀크 등 6개사에 대해 대주주에 대한 형사소송·제재절차 등을 이유로 마이데이터 허가심사를 중단했다.
하나금융투자와 하나은행, 하나카드, 핀크 등 하나금융 계열사 4곳은 대주주인 하나금융이 지난 2017년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로부터 형사 고발을 당한 사건에 발목을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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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 사업은 은행, 카드, 통신사 등에 흩어진 신용정보를 한곳에 모아 보여주고 신용·자산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다양한 협업 모델을 창출할 수 있어 금융사들의 새로운 먹거리로 주목받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마이데이터 예비허가를 신청한 35개 기업 중 21개사에 예비허가를 내주기로 했다.
심사가 보류된 6개사는 현재 제공 중인 서비스를 오는 2월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금융위는 심사보류 사유가 해소되는 경우 허가심사를 재개한다. 소송 등의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의 기간은 심사 기간(60일)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도개선으로 심사 중단 요건이 완화되면 이들 회사에 대한 심사도 재개도 앞당겨질 수 있을 전망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하나금융연구소도 “대주주적격심사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 문제 등 금융감독 규율체계의 투명성과 형평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금융위는 과태료 부과 관행도 점검·개선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경영변동사항 신고 등 경미한 사안 공시 누락에 대해 건건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도 부위원장은 “오랜 기간 굳어진 경직적 과태료 부과 관행이 금융회사의 자율경영에 걸림돌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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