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투자자들의 투자 결정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요소가 고려될 수 있도록 제도기반도 정비한다.
금융위는 금융권의 자발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제도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우선 금융회사 경영목표에 녹색금융이 내재화되도록 ‘금융권 녹색금융 가이드라인’을 상반기 중 제정해 시행한다.
저탄소사회 전환과정에서 발생가능한 금융리스크 관리·감독방안도 수립한다.
‘금융권 기후리스크 관리 가이던스’를 마련해 민간 금융권이 자율적으로 기후리스크를 식별·측정·관리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난 2016년 말 제정된 스튜어드십 코드 시행성과를 평가하고 4분기 중 환경 관련 수탁자책임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녹색통계, 관련 자료 등이 기업·투자자들과 금융회사 간 원활하게 공유될 수 있도록 정보공유 플랫폼 구축도 상반기 중 추진한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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