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18일 오후 2시5분 이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을 연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건낸 혐의로 2017년 기소됐다. 앞서 대법원은 이 부회장의 뇌물·횡령액을 86억원으로 사실상 확정했다.
이번 파기환송심은 유·무죄보다는 이 부회장이 받을 형량이 핵심이다. 현행법상 횡령액이 50억원 이상이면 5년 이상 징역을 내리게 됐다.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에만 선고할 수 있다. 이 부회장이 다시 수감 위기에 몰린 셈이다.
단 재판부 재량으로 형을 감경해 집행유예를 내릴 수 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번 사건 같은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기 위해 해외기업이 운영 중인 준법감시인 제도 도입을 권고했다.
이 부회장측이 이를 받아들여 삼성그룹 준법경영을 감시하는 조직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이하 준감위)'가 출범했다. 또 이 부회장은 무노조 경영 철폐, 4세 경영 세습 포기 등을 선언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최후진술에서 "아버지 이건희를 뛰어넘는 새로운 삼성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관건은 재판부가 준감위 활동 등을 어떻게 판단할 지 여부다. 이를 평가한 전문심리위원 가운데 하나인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변호사)은 강화된 준법경영 시스템과 지속가능성은 높게 평가했다. 단 삼성물산 합병건 등 이 부회장이 연루된 사건에선 다소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경제계에서는 최종선고를 앞두고 이 부회장을 선처해달라는 목소리가 잇따라 제기됐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15일 탄원서를 제출하며 "삼성이 우리 사회에 끼치는 무게감을 생각할 때 그에게 기회를 주시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밝혔다. 김기문 준소기업중앙회 회장도 17일 입장문을 통해 "이 부회장이 경영 활동에 전념해 중소기업과 상생하고, 적극적인 미래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앞장설 수 있도록 사법부 선처를 기대한다"고 했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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