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은행권에 따르면 국민은행 노사는 이날 오전 10시 중노위 1차 특별조정회의에 참석했다. 앞서 국민은행 노사는 지난해 말 임단협 체결을 위한 교섭을 진행했지만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국민은행 노조는 지난 4일 중노위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하고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신관 앞에 철야농성을 벌이고 있다.
가장 큰 쟁점은 보로금(성과급) 지급률이다. 국민은행 노조는 작년분 성과급으로 전년보다 높은 수준의 성과급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려운 근무 여건 속에서도 경영성과를 유지한 만큼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국민은행은 작년 초 2019년분 성과급으로 통상임금 대비 200% 수준을 지급한 바 있다.
노조에 따르면 사측은 지난해 경영목표를 달성하지 못했고 전년 대비 수익이 미흡한 상황이어서 성과급 인상이 어렵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이외에도 노사는 ▲L0(최하위직급) 전환직원 근무경력 인정 ▲전문직무직원 고용안정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원스톱 평가 폐지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국민은행은 지난해 1964~1967년생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해 월평균 임금 23~35개월치 특별퇴직금과 자녀 학자금, 재취업 지원금 등을 지급했다. 노조 관계자는 “퇴직금 지급 조건을 1~2개월 늘리는 등 좀 더 배려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지만 사측은 전년 수준이 아니면 희망퇴직을 실시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임단협 타결에 앞서 희망퇴직을 먼저 합의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퇴직자들의 퇴직일이 정해지면 교섭 일정에 제한이 생기기 때문이다. 그 전까지 임단협을 마무리하지 못하면 퇴직자들은 성과급이나 임금소급분을 받지 못하게 된다. 희망퇴직이 미뤄지면서 부서장급 인사일정도 연기됐다. 당초 국민은행은 이날(13일) 부서장급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었지만 일주일 미뤘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