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B금융지주는 지난해 28일 지배구조 내부규범에서 이사의 선임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개정했다고 공시했다.
지난 5년간 새로 선임된 사외이사의 총수가 과거 5년간 사외이사 수의 연평균 이상을 유지하도록 했으며, 사외이사 총수가 5인 미만일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았다.
DGB금융은 사외이사 선임 비율 조항을 없애고 매년 적정한 수의 사외이사 선임과 퇴임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개정하면서 사외이사가 적정한 규모를 유지하고, 안정적인 운영과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DGB금융지주의 이사회는 사내이사 김태오 회장을 포함해 총 7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사회의장은 권혁세 전 금융감독원장이 역임하고 있다. 지난해 주주총회를 통해 권혁세 의장과 이성동 사외이사를 신규 선임했으며, 이담 사외이사는 재선임됐다.
올해 총 7명 중 3명의 사외이사 임기가 종료되며, DGB금융은 지난해 주주총회 의결권이 있는 주주를 대상으로 사외이사 예비후보 추천을 받았다.
선정된 사외이사 통합후보군 중 지주회사와 계열사 회장후보추천위원회(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사외이사 최종 후보자를 추천하고, 최종적으로 해당사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오는 3월 말경 사외이사로 선임될 예정이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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