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3월 13일까지 하루 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은 6541억원으로 집계됐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주가가 내려가면 주식을 사서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실현하는 투자기법을 말한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주식시장이 불안해지자 6개월 간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했다. 이후 공매도 금지 기간을 올해 3월 중순까지 6개월 더 연장한 가운데 공매도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다.
박용진 의원은 "최근 22개 시장조성자들 가운데 일부 증권사의 불법 공매도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며 "시장조성자들의 위반을 낱낱이 공개해야 하며 제도 운영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불법인 무차입 공매도 적발과 처벌이 미비한 수준이라고 지적됐다. 불법 공매도 위반 현황에 따르면, 2010년부터 작년 2020년까지 모두 49개사(외국계 기관 42곳·국내 기관 7곳)가 적발됐고, 이들 누적 과태료는 94억원으로 나타났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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