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는 분양권도 입주권과 동일하게 주택 수에 포함된다. 1주택+1분양권을 가지고 있어도 2주택자로 간주되는 셈이다.
기획재정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말 정기국회를 통과한 세법이 시행령에 위임한 각종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이사 위해 1주택 1분양권 얻었다면 ‘일시적 2주택자’로 간주, 양도세 비과세 혜택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은 '일시적 1주택 1분양권'의 요건을 규정하면서 분양권을 입주권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는 분양권도 양도소득 세제상 주택 수에 포함하기로 소득세법이 개정된 데 따른 보완조치다. 기존에는 ‘입주권’까지만을 주택으로 봤지만, 올해부터는 분양권까지 주택 수에 포함됐다.
또 신축주택이 완공되지 않아 3년 안에 기존 주택을 팔지 못한 경우 신축주택 완공 후 2년 이내 그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해 1년 이상 거주하고, 신규 주택 완공 전부터 완공 후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면 역시 1주택으로 간주한다.
1주택으로 간주되면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중과세율(기본세율+10%p)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를테면 기존 주택 보유자가 이사를 위해 분양권을 취득할 경우, 일시적으로 1주택 1분양권이 된 것이므로 다주택자에 준하는 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세법 개정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한 장치로 풀이된다.
또 상속이나 혼인, 동거봉양 합가 등으로 1주택 1분양권이 된 경우 입주권과 마찬가지로 양도세 비과세 특례를 준다. 취학·근무상 형편 등으로 다른 시·군 또는 수도권 밖 주택을 취득해 1주택 1분양권이 된 경우 역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양도세 중과에서 제외해준다.
새 소득세법 시행령은 올해 1월 1일 이후 새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적용된다.
한편 이 밖에도 법인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단일 최고세율 부과 예외규정 또한 이번 시행령에 담겼다.
개정된 종부세법은 주택보유 법인에 대해 기본적으로 단일 최고세율(3%·6%)을 적용하지만 공공주택사업자와 공익법인, 건설임대주택사업자, 재건축·재개발 사업시행자 및 주택조합에는 개인과 같은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투기가 아닌 사업 목적상 다주택을 보유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므로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에 개인에 적용하는 일반 종부세 누진세율은 2주택 이하엔 0.6~3.0%를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는 1.2~6.0%로 적용된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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