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ce 1992

대한민국 최고 금융경제지

닫기
한국금융신문 facebook 한국금융신문 naverblog

2024.11.22(금)

지방광역시 분양권 전매 제한, '집값 상승·분양 과열' 역효과 불렀다

기사입력 : 2020-12-28 12:20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자료=리얼하우스이미지 확대보기
자료=리얼하우스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올해 9월, 정부가 지방광역시의 민간 아파트 분양권 전매를 사실상 금지시킨 이후 집값이 오히려 폭등하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분양권을 통해 단기시세차익 실현이 어려워지면서 투자자들이 기존 부동산시장에 눈길을 돌리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분양평가전문업체 리얼하우스가 ‘KB부동산리브온’의 살펴본 결과, 부산시 아파트가격 월간 상승률이 1월부터 9월까지 월 평균 1.1% 수준에 머물렀다. 하지만, 분양권 전매제한 적용시점인 10월과 11월 월간 평균상승률은 4.1%에 달했다. 아파트가격 상승률이 거의 4배 가량 높아진 셈이다.

울산(1.1%→3.1%)과 대구(0.6%→1.9%), 광주시(0.3%→1.0%) 등도 아파트가격 상승폭을 더욱 키웠다. 대전시만 2.0%에서 1.7%로 상승폭이 조금 둔화됐지만 여전히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분양권의 희소성이 높아지면서 거래가격도 껑충 뛰었다. 부산시 동구 일대에 위치한 ‘두산위브더제니스 하버시티’ 전용 75㎡C형 분양권이 지난 달 7억8,475만원(27층)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 주택형의 분양가가 3억7160만원(27층 기준)으로 분양 이후 약 2년 간 무려 2.1배 오른 셈이다.

대구 북구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대구역 오페라’ 전용 84A㎡형은 지난 1일 7억5767만원(29층)의 가격으로 거래됐다. 이 주택형의 분양가는 5억6600만원 선(29층 기준)으로 약 7개월 간 33.9% 오른 가격이다.

리얼하우스 김병기 분양평가팀장은 “기존 아파트는 물론 분양권 가격까지 급등하면서 분양시장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면서 “분양권가격과 분양가의 갭이 워낙 크기 때문에 분양시장은 앞으로도 강세를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 분양권 가격이 치솟자 분양시장도 요동치고 있다. 지방광역시에서 역대 최고경쟁률을 기록한 단지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15일 1순위 청약접수를 받은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사하’가 평균 16.3대 1의 치열한 경쟁양상을 보였다. 이는 2016년 이후 사하구 내에서 가장 높은 경쟁률이다. 또, 1순위 청약에만 1만4,355 구좌가 몰려 사하구 분양시장에서 가장 많은 청약통장을 쓸어 담았다.

같은 날, 광주광역시에서 분양했던 ‘힐스테이트 첨단’은 1순위에서 228.7대 1의 경쟁률로 광주시 역대최고 경쟁률을 경신했다. 또, 1순위 청약에서만 4만8720 구좌가 몰리며 광주에서 가장 많은 청약통장을 확보한 아파트로 이름을 올렸다.

결국, 지방광역시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조치가 기존아파트•분양권 가격 상승을 유도하고 분양시장의 과열현상까지 빚어낸 셈이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지금까지 25번째 부동산대책을 쏟아냈지만 성공한 사례를 아직 찾아볼 수 없다”면서 “지역별로 규제를 강화할수록 소비자들은 검증된 지역(세종시•대구 수성구 등)이라고 생각하는 인식까지 생겨났다”고 지적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issue
issue

장호성 기자기사 더보기

유통·부동산 BEST CL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