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은 2021년 1월에 유가증권시장에서 9211만주(7개사), 코스닥시장에서 2억3228만주(52개사)가 의무보유에서 해제된다고 31일 밝혔다.
2021년 1월 중 의무보유 해제 주식수량은 전달보다 0.4% 증가했고, 전년 동기 대비 38% 늘어났다.
또 유가증권시장에서 이지스밸류플러스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30만주), 에스케이렌터카(1361만주) 등이 해제된다.
코스닥시장에서는 퀀타매트릭스(353만주), 엔에프씨(91만주) 등이 의무보유에서 해제된다.
예탁원에 따르면, 의무보유 해제 주식 수량 상위 3개사는 SK바이오팜(5873만주), 썸에이지(2663만주), 비보존헬스케어(2500만주)이다.
발행수량 대비 해제 수량 비율 상위 3개사는 SK바이오팜(75.0%), 신도기연(59.79%), 윌링스(59.63%)이다.
의무보유는 최대주주 및 인수인이 보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동안 매도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최대주주 등의 지분매각에 따른 주가 급락으로부터 소액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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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확대보기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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