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ce 1992

대한민국 최고 금융경제지

닫기
한국금융신문 facebook 한국금융신문 naverblog

2024.11.22(금)

공모주 '기울어진 운동장'…"외국인 의무보유 확약 비율 미미"

기사입력 : 2020-10-07 20:25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김병욱 더민주 의원

공모주 '기울어진 운동장'…"외국인 의무보유 확약 비율 미미"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외국인이 공모주 물량을 배정받을 때 의무보유 확약 비율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올해 상장한 시총 상위 10개사들의 IPO 배정물량'에 따르면 외국인의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은 4.64%에 불과했다.

올해 시가총액 규모 1위였던 SK바이오팜의 경우 외국인은 의무보유확약 없이 전체 공모주의 31% 물량을 배정받았다. 공모가 4만9000원이었던 SK바이오팜은 지난 7월 2일 상장 첫날 9만8000원(시초가)으로 시작해, 사흘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며 한때 26만9500원까지 치솟았다.

그러나 SK바이오팜은 상장 직후 일주일 간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이 가장 많이 순매도한 종목에 이름을 올렸다. 해당 기간 개인은 SK바이오팜을 5888억원 이상 순매수한 것과 달리, 외국인은 SK바이오팜을 7417억원 이상 순매도하며 차익 실현을 한 셈이다.

의무보유 확약은 기관투자자가 공모주를 상대적으로 많이 배정받는 조건으로 상장 이후 일정 기간 공모주를 보유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하지만 법적 규정으로 제한되어 있지는 않고, 상장 주관사가 기관 투자자의 수요예측 신청 때 의무보유확약 신청 내역을 함께 받아 자율적으로 배당하는 방식이다.

공모주가 매력적일 경우 기관들은 의무보유확약 기간을 명시해 물량을 많이 받아가려고 하는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올해 상장한 시총 상위 10개사들의 공모배정물량을 살펴보면 외국인들의 의무보유확약 비율은 4%대로 미미하다.

공모청약이 성사되더라도 의무보유확약을 전혀 내걸지 않는다면 상장 후 바로 주식을 매도할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상장 직후 주가가 급등한 기간에 외국인은 단기간에 리스크도 거의 없이 많은 돈을 벌어갈 수 있도록 단타 기회를 줬다는 비판이 이어져 왔다는 지적이다. 기관의 의무보유기간 설정은 선택사항이고 주관사가 자율적으로 물량 배정을 하다보니 외국인은 의무보유기간 설정없이 상장 직후 차익을 위해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김병욱 의원은 "해당 통계를 보면 외국인들은 의무보유확약을 하지 않고 물량을 배정받아 단기간에 차익실현을 하려는 경향이 커 보인다"며 "상장 이후 주가가 단기 급등하는 경우도 적지 않지만, 신규로 매수하는 개인 투자자는 단기 오버슈팅의 피해자가 될 수 있으니 추격 매수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issue
issue

정선은 기자기사 더보기

증권 BEST CL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