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양이 없었던 대형 건설사도 분양물량을 늘렸다. 김포에 이어 지난 18일 파주까지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면서 희소성이 높아졌다. 이들 지역은 청약 및 대출 규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교통여건이 좋아지고 있는 것도 장점으로 꼽힌다.
또 한라는 양평군 양근리 산 24-2 일대에서 ‘양평역 한라비발디’를 1월 분양할 예정이다. 전용면적 59~98㎡ 1602가구다. 경의중앙선과 KTX 강릉선이 지나는 양평역이 가깝다. 이어 2월에는 포스코건설이 양근리 538-1 일대 빈양지구에서 전용면적 72~84㎡ 453가구를 내놓을 예정이다.
이어 3월에는 대림산업이 연천에서는 대형 건설사로는 처음으로 옥산리 일대에서 499가구 아파트를, 포천시 구읍리 665 일대에서는 금호산업이 아파트 전용면적 84㎡ 579가구를 각각 공급할 예정이다.
지난 6·17 대책 이후 김포, 파주 아파트 값과 분양권 값이 뜀박질했다. 최근엔 지난 5월 전매제한이 풀린 여주시 ‘여주역 푸르지오 클라테르’ 아파트 분양권에 1억~1억5000만 원의 웃돈이 붙는 등 분양권 값이 치솟고 있다.
분양물량도 늘어 양평의 경우 올 상반기 아파트 분양이 한 가구도 없었으나 하반기 5곳에서 2079가구가 공급됐다. 2019년에도 1곳 180가구가 전부였다. 가평도 올해 168가구 전부였으나 2021년 1월에만 977가구가 나온다.
반면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가 늘어나고, 담보인정비율(LTV)도 최대 50%로 축소된다. 2주택 이상이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1주택자가 대출받아 집을 사려면 2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할 뿐 아니라 새집으로 전입해야 한다. 또 2021년 1월 1월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을 취득하면 주택 수에 포함돼 양도소득세가 중과된다.
부동산인포 권일 리서치팀장은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전역이 규제가 없는 곳은 가평, 양평, 여주, 이천, 연천, 동두천, 포천 등 7곳으로 희소가치가 높아지고 있다” 며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내년 초 이들 지역으로 투자자금과 청약통장이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지 내년 초 분양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고 말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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