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평과 양평, 이천, 연천 등에서 새해 연 초부터 아파트 분양이 쏟아진다. 모두 수도권 비(非)규제지역이다.
업계에 따르면 GS건설은 가평 대곡2지구에서 ‘가평자이’ 아파트 전용면적 59~199㎡ 505가구를 1월 선보일 예정이다. 가평 첫 메이저 브랜드 아파트인 데다 가평 최고 층 최대 단지다. 가평역이 가깝고 ITX청춘을 이용하면 서울 상봉역까지 약 38분 거리이고, 청량리역까지는 약 40분 대 거리다. 경기 남양주 금남분기점(JCT), 춘천 서면 당림리를 연결하는 총 길이 33.6㎞의 제2경춘국도도 조성될 예정이다.
또 한라는 양평군 양근리 산 24-2 일대에서 ‘양평역 한라비발디’를 1월 분양할 예정이다. 전용면적 59~98㎡ 1602가구다. 경의중앙선과 KTX 강릉선이 지나는 양평역이 가깝다. 이어 2월에는 포스코건설이 양근리 538-1 일대 빈양지구에서 전용면적 72~84㎡ 453가구를 내놓을 예정이다.
건설사들이 이들 지역 분양에 나서는 건 정부의 부동산 규제정책과 무관치 않다는 게 업계의 평가다. 정부가 수도권 곳곳을 규제지역으로 설정하면서, 인근지역 아파트 값이 오르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나타났다.
지난 6·17 대책 이후 김포, 파주 아파트 값과 분양권 값이 뜀박질했다. 최근엔 지난 5월 전매제한이 풀린 여주시 ‘여주역 푸르지오 클라테르’ 아파트 분양권에 1억~1억5000만 원의 웃돈이 붙는 등 분양권 값이 치솟고 있다.
비규제지역에서는 기본적으로 집값의 7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다주택자라도 새 집을 살 때 대출이 가능하다. 청약통장 가입 후 1년만 지나면 세대주뿐 아니라 세대원도 1순위 청약할 수 있는 등 청약 규제가 적다. 분양권도 6개월 후면 전매가 가능하다.
반면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가 늘어나고, 담보인정비율(LTV)도 최대 50%로 축소된다. 2주택 이상이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1주택자가 대출받아 집을 사려면 2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할 뿐 아니라 새집으로 전입해야 한다. 또 2021년 1월 1월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을 취득하면 주택 수에 포함돼 양도소득세가 중과된다.
부동산인포 권일 리서치팀장은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전역이 규제가 없는 곳은 가평, 양평, 여주, 이천, 연천, 동두천, 포천 등 7곳으로 희소가치가 높아지고 있다” 며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내년 초 이들 지역으로 투자자금과 청약통장이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지 내년 초 분양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고 말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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