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분양이 없었던 대형 건설사도 분양물량을 늘렸다. 김포에 이어 지난 18일 파주까지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면서 희소성이 높아졌다. 이들 지역은 청약 및 대출 규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교통여건이 좋아지고 있는 것도 장점으로 꼽힌다.
업계에 따르면 GS건설은 가평 대곡2지구에서 ‘가평자이’ 아파트 전용면적 59~199㎡ 505가구를 1월 선보일 예정이다. 가평 첫 메이저 브랜드 아파트인 데다 가평 최고 층 최대 단지다. 가평역이 가깝고 ITX청춘을 이용하면 서울 상봉역까지 약 38분 거리이고, 청량리역까지는 약 40분 대 거리다. 경기 남양주 금남분기점(JCT), 춘천 서면 당림리를 연결하는 총 길이 33.6㎞의 제2경춘국도도 조성될 예정이다.
이어 3월에는 대림산업이 연천에서는 대형 건설사로는 처음으로 옥산리 일대에서 499가구 아파트를, 포천시 구읍리 665 일대에서는 금호산업이 아파트 전용면적 84㎡ 579가구를 각각 공급할 예정이다.
건설사들이 이들 지역 분양에 나서는 건 정부의 부동산 규제정책과 무관치 않다는 게 업계의 평가다. 정부가 수도권 곳곳을 규제지역으로 설정하면서, 인근지역 아파트 값이 오르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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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물량도 늘어 양평의 경우 올 상반기 아파트 분양이 한 가구도 없었으나 하반기 5곳에서 2079가구가 공급됐다. 2019년에도 1곳 180가구가 전부였다. 가평도 올해 168가구 전부였으나 2021년 1월에만 977가구가 나온다.
비규제지역에서는 기본적으로 집값의 7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다주택자라도 새 집을 살 때 대출이 가능하다. 청약통장 가입 후 1년만 지나면 세대주뿐 아니라 세대원도 1순위 청약할 수 있는 등 청약 규제가 적다. 분양권도 6개월 후면 전매가 가능하다.
반면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가 늘어나고, 담보인정비율(LTV)도 최대 50%로 축소된다. 2주택 이상이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1주택자가 대출받아 집을 사려면 2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할 뿐 아니라 새집으로 전입해야 한다. 또 2021년 1월 1월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을 취득하면 주택 수에 포함돼 양도소득세가 중과된다.
부동산인포 권일 리서치팀장은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전역이 규제가 없는 곳은 가평, 양평, 여주, 이천, 연천, 동두천, 포천 등 7곳으로 희소가치가 높아지고 있다” 며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내년 초 이들 지역으로 투자자금과 청약통장이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지 내년 초 분양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고 말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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