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은행에 이어 저축은행도 영업점 대기고객을 10명 이하까지만 허용한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정부의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대책'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 노력에 동참하고자 29일부터 저축은행 영업점 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29일부터는 영엽점 내 대기고객을 가급적 10인 이하로 제한한다. 인원제한으로 입장하지 못한 고객을 위해 영업점 출입구 등에 '고객 대기선'을 표시하고 고객간 거리가 2m 이상 유지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영업점 내 대기고객 간에도 2m(최소 1m) 이상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창구 내에도 투명 칸막이를 설치해 '고객과 직원간' 또는 '고객 간' 감염 가능성을 차단한다. 칸막이가 없는 경우 상담고객 간 2m(최소 1.5m) 이상 거리를 유지한다.
박재식닫기박재식기사 모아보기 저축은행중앙회장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인 만큼 고객분들께서는 저축은행 이용에 다소 불편이 있더라고 양해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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