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등 부동산 정책 변화로 인한 혼란이 예정물량 미달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파악됐다.
◇ 코로나 직격탄 맞은 분양시장, 3차에 걸친 대유행 속 분양연기 속출
2020년은 특히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분양물량의 변동이 심했다. 1차 대유행이 있었던 3월, 4월은 3월 22일부터 4월 19일까지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됨에 따라 3, 4월 각각 36%, 32%의 분양 실적률을 보였다.
또한 12월 3차 대유행이 시작되어 12월 8일부터 수도권 2.5단계로 격상되면서 연내 분양을 하려 준비하던 분양예정단지들이 대거 2021년으로 분양 일정을 조정했다.
2020년에는 전국에서 총 28만2,214세대가 분양했으며, 수도권에서 14만4,290세대, 지방에서 13만7,924세대가 분양했다.
기타 지방에서는 대구시(3만340세대), 부산시(1만9,620세대), 충청남도(1만8,288세대)의 순으로 많은 공급이 있었다. 대구시, 충청남도 등 일부 지방도시에서는 연초 예정보다 많은 실적을 보였다.
2020년 연초 조사에서는 재개발/재건축 아파트가 55%로 가장 많이 분양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서 주요 예정 단지였던 ‘둔촌주공재건축’, ’래미안원베일리’ 등이 모두 연내 분양일정을 잡지 못하고 내년 이후로 연기되었다. 건설사가 시행,시공하는 신규 분양 아파트가 59%로 가장 많은 분양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 중소형 평형대 분양 집중, 평균 청약경쟁률은 27.4대 1
2020년 분양한 아파트는 전용면적 60m2초과 85m2이하 아파트가 64%로 중소형 평형대에 분양이 집중됐다.
2020년에 분양한 아파트의 전국 평균청약경쟁률은 27.4 : 1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시가 평균청약경쟁률 77 : 1을 보이며 가장 높았다.
상위 20개 단지를 분석한 결과, 수도권에서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가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특히 ‘고덕아르테스미소지움’, ‘서초자이르네’ 등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7월 29일) 이후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의 청약경쟁률이 높게 나타났다. 올해 서울에서 민간택지 분양가 적용 2개 단지 중 서초구에서 분양한 ‘서초자이르네’는 최근 5년 동안 서초구에서 분양했던 아파트(평균 3.3m2 당 분양가 4,671만원) 비해 3.3m2 당 분양가가 1,347만원 하락했다.
서초구는 2019년을 제외하고 전년 대비 3.3m2 당 분양가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이후 2020년 분상제 적용 이전(4,985만원)보다 1,661만원 낮은 3,324만원의 3.3m2 당 분양가를 보였다.
◇ 2021년 분양예정 물량은 23만 3천여세대, 일부 건설사 분양일정 아직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이후 같은 지역내 최근 분양가와 비교했을 때 비교적 저렴하게 공급되며 2021년에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지역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는 높은 인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2021년 분양 예정물량은 약 23만3천여세대로 조사되었다. 일부 건설사는 내년 분양 일정을 아직 잡지 못한 상태라 2021년 아파트 공급예정 물량은 더 확대 집계될 전망이다.
하반기 분양예정 5만9,539세대 중 2만 4,400세대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아파트다. 2021년 하반기 본격적으로 사전청약이 진행될 예정이다.
7~8월 인천계양을 시작으로 남양주왕숙, 고양창릉, 부천대장, 과천지구 등에서 사전청약이 진행될 예정이다. 3기 신도시에서 사전청약을 하는 공공분양 아파트는 모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2020년 수도권 분양 아파트 중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의 평균 청약 경쟁률이 높았던 만큼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의 청약경쟁률도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사전청약 당첨자는 본 청약시점까지 무주택요건을 유지해야 하거나 다른 분양주택의 사전청약에는 신청할 수 없는 등 제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사전청약 조건과 당첨 시 제한 사항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신청해야 한다.
2021년에 분양하는 2,000세대 이상의 대단지는 주로 재개발, 재건축 단지로 조사되었다. 2020년 7월 29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며, HUG와 조합원과의 분양가 합의를 마치지 못했던 대단지 아파트가 대다수 2021년으로 연기되었다.
직방은 분양가상한제 본격 시행 이후 일정을 잡지 못하는 사업장이 많았지만 분양가가 시세보다 저렴하게 나오면서 분양시장은 계속해서 인기를 얻을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직방은 청약제도 변화와 사전청약 등 분양시장에 변화가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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