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닫기
손경식기사 모아보기)는 지난 20일 해당 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영계는 기업 현실을 무시한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 최소적립비율 준수 의무화로 이중부담 유발,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 등 추가 의무사항의 실효성 논란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개별기업의 다양한 경영 여건과 업종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퇴직연금 도입과 최소적립비율 준수 등을 획일적으로 강제할 경우 이를 기업 현실적으로 감당할 수도 없다는 얘기다.김동욱 경총 사회정책본부장은 “규제 일변도의 충격요법보다는 기업의 경영판단에 기초해 퇴직급여제도 선택권을 인정하는 것이 일자리와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 보호에 보다 효과적”이라며 “퇴직연금 적립금에 대한 손비인정률 확대 등 세제지원을 통해 제도전환과 실질적 적립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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