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회의에서는 캠코 내규 규제혁신 추진상황과 혁신 체계를 검토·공유하고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규 등 개선 필요성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심의했다.
캠코는 현행 200여개 내규 중 규제 사항을 포함하는 40여개 내규를 발굴해 개선할 계획이다. 앞으로는 내부 규정을 새로 만드는 단계부터 불합리한 규제를 사전 심사하는 내규 규제영향평가도 실시할 예정이다.
캠코는 지난 2일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고 중소기업 혁신성장을 돕기 위해 부산 본사와 전국 10개 기업구조혁신지원센터에 기업성장응답센터를 설치하기도 했다.
권남주 캠코 부사장은 “불필요한 규제를 선제적으로 개선해 국민과 기업의 불편·애로를 적극 해소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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