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9일 송금인이 착오로 송금한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예금자 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를 통한 착오송금 반환 요청에도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는 경우 예보가 송금인의 착오송금액 반환을 지원한다.
현재는 착오 송금이 발생하면 송금인이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연락하고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
이때 수취인이 자진해서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송금인은 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지만 비용과 시간 부담으로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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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도 착오송금 발생 시 송금인은 지금처럼 송금은행을 통해 수취인에게 연락해 착오송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만약 착오송금 반환 요청에도 수취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송금인은 예보에 반환지원 제도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송금인의 신청에 따라 예보는 수취인에게 착오송금 반환을 안내하고 필요 시 법원의 지급명령 등을 통해 돈을 회수한다.
착오송금액이 회수되면 예보는 안내 비용과 제도 운영비 등 관련 비용을 차감한 잔여 금액을 송금인에게 지급하게 된다.
반환지원 대상 금액 범위와 관련 비용 등은 예보 내규 마련 등을 거쳐 추후 확정된다.
금융위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예보는 착오송금 반환제도 관련 전산시스템 구축 등 관련 인프라를 정비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시행되면 돈을 잘못 보낸 송금인이 예보를 통해 효과적이고 빠르게 송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위는 “송금인이 직접 소송할 경우 약 6개월이 소요되고 있으나 예보가 자진반환 안내와 지급명령을 이용하면 약 2개월 안에 대부분의 착오 송금이 회수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비대면 금융거래 확산에 대응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효과도 있다”고 밝혔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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