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신복위는 지난 1일부터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취약 채무자가 더욱 빠르게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먼저 일시적으로 상환능력이 감소해 분할상환 전 상환유예 없이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최장 1년간 분할상환 전 상환유예를 지원하고, 최장 10년간 분할상환을 추가로 지원한다.
예를 들어 채무원금이 3000만원이고, 연 이자율 15%로 3년 원리금분할상환하고 있는 미취업 청년일 경우 채무조정 신청 전에는 월 상환액이 104만원에 달한다. 채무조정 후에는 취업 전에는 없으며, 취업 후에는 10년 납부 기준 월 7만 5000원에서 25만원까지다.
신복위는 연체채무에 대한 채무조정을 신청한 이후에도 채무조정 제외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 중인 채무자에 대한 보호절차도 강화했다. 채무조정 제외 채무에는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보증서 담보대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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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연체발생 등 여신거래기본약관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기한의 이익 상실과 만기연장 거절이 가능하다.
또한 신복위는 채무자들이 자신에게 맞는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AI챗봇 ‘새로미’를 ‘새로미 2.0’으로 업그레이드해 비대면 채무조정 상담 서비스를 강화했다.
‘새로미’는 챗봇 상담자가 본인의 채무현황 등을 입력해 자신에게 맞는 채무조정제도를 진단 받을 수 있으며, 채무조정 중인 채무자들은 채무조정 진행상태와 변제금 현황을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다.
또한 신복위는 지난 1년간 누적된 상담 결과를 추가 학습하고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서민금융제도 등을 지식을 추가하여 서비스 범위를 확대했다.
‘새로미’는 지난 10월말 기준 총 상담건 수 27만 6000건을 넘었으며, 월 평균 2만여 건의 상담과 94%의 응답률을 유지하고 있다.
아울러 신복위는 챗봇상담과 간편대출 등 비대면 서비스 환경을 구축하고 있다. 앱 다운로드는 22만건을 넘어섰으며, 신청 절차도 간소화하면서 상담 예약대기가 크게 감소했다.
신복위는 핀테크 기술을 활용해 무인 상담부스에서 인공지능 상담원과 음성으로 상담할 수 있는 AI 상담부스를 구축하고 있으며, 다방면의 심층상담을 받을 수 있고, 전문 컨설턴트와 상시 소통이 가능한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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