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유선희 기자]
이명희닫기이명희기사 모아보기 신세계그룹 회장으로부터 이마트와 신세계 지분 일부를 증여받은
정용진닫기정용진기사 모아보기 부회장과
정유경닫기정유경기사 모아보기 총괄사장이 내야 할 증여세가 2962억원으로 확정됐다.
30일 재계에 따르면 증여세 규모는 지난 27일 확정됐다. 정 부회장과 정 총괄사장은 지난 9월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으로부터 이마트와 신세계 지분 8.22%를 각각 증여받았다. 정 부회장(이마트 지분율 18.55%)과 정 총괄사장(신세계 지분율 18.56%)은 이번 증여로 각각 이마트와 신세계 최대주주로 올랐다.
주식을 증여한 경우 증여액은 신고일 기준 전후 2개월간 종가를 평균해 결정된다. 주식 증여는 지난 9월 28일 신고됐다.
정 부회장이 받은 이마트 주식은 229만1512주다. 증여일 전후 두 달간 종가 평균을 적용하면 3190억원 규모로 계산된다. 증여금액이 30억원을 넘으면 증여세율은 50%로 적용되고, 최대주주가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20% 할증된다. 할증률도 적용하면 정 부회장이 내야 할 증여세는 1917억원이 된다. 신세계 주식 80만9668주를 증여받은 정 총괄사장은 1045억원을 증여세로 내야 한다.
증여세는 현금과 주식으로 납부할 수 있지만, 정 부회장과 정 총괄사장이 어떤 방법을 택할 지는 불확실하다. 다만 주식으로 낼 경우 최대주주 지분이 줄어들기 때문에 현금으로 낼 가능성이 크다. 세금 납부 기한은 다음 달 30일까지다. 납부 금액이 큰 경우 납세 담보를 제공하고 길게는 5년까지 나눠 내는 연부연납도 가능하다.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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