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3일 유사수신 업체 투자권유에 대한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금감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에 접수된 유사수신 신고·상담은 555건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41.6% 증가했다. 신고대상 업체 중 구체적인 혐의가 드러난 77개사에 대해서는 수사당국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금감원에 따르면 가상통화 투자를 빙자해 자금을 모집한 업체 비중이 26%로 전년 대비 다소 감소했지만 금융상품 투자를 빙자하는 비중이 37.7%로 증가하고, 금융상품 판매사업 등을 빙자한 업체는 31.2%로 증가했다.
유사수신 방법이 보험상품 구조를 이용하거나 전통 계모임으로 위장하는 등 다양하게 진화하고 있으며, 당장 현금이 부족하더라도 투자할 수 있도록 카드 할부결제를 유도하는 등 수법이 이뤄지고 있다.
아울러 사업자등록과 다단계업 등록 등을 마치 정부가 자금모집을 허용한 것처럼 광고하고, 직접 사무실에 찾아와서 설명 받기를 권유하며 투자사실을 자녀에게 알리지 말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
금감원은 “사실상 수익모델이 없음에도 사업가능성만 강조하며 고수익과 원금보장을 약속하는 경우 유사수신 업체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험은 고수익 투자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하고, 보험설계사가 높은 수익률과 원금 보장을 약속하는 경우 투자사기 등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을 의심할 필요가 있다.
금감원은 “유사수신 피해를 입은 경우 설명회 자료와 거래내역, 녹취파일 등 증빙자료를 확보해 경찰에 신고하거나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센터에 제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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