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이날부터 1억원이 넘거나 연 소득의 200%를 초과하는 신용대출에 대한 심사를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신용대출이 1억원을 넘는 차주에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40% 이내 규제를 적용한다. DSR은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우리은행도 1억원 초과 신용대출에 대한 규제를 이번주 중 시행할 예정이다. 23일부터는 비대면 신용대출 상품의 최대 한도를 1억원으로 일제히 낮춘다. ‘우리 주거래직장인대출’과 ‘우리 원(WON)하는 직장인대출’의 한도는 기존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줄어든다. 전문직 전용 마이너스통장 대출 상품인 ‘우리 스페셜론’ 한도는 3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아진다. 영업점에서는 이같은 사항을 이미 20일부터 적용하고 있다.
NH농협은행 역시 대출 한도와 우대금리를 줄이는 식으로 신용대출을 억제하고 있다. 18일부터 우량 신용대출과 일반 신용대출 우대금리를 각각 0.2%포인트, 0.3%포인트 내렸고 20일부터는 연봉 8000만원 이상 고소득자 신용대출 한도를 연 소득의 200% 이내로 축소했다.
주요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신용대출 잔액은 지난 19일 기준 131조354억원으로 집계됐다. 신용대출 규제 발표 직전일인 12일 129조5053억원에 비해 1주일 만에 1조5301억원 늘었다. 5대 은행의 일일 신규 마이너스통장 개설 수는 12일 1931개에서 18일에는 4082개로 2배 넘게 증가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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