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개정되는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금융권이 컴플라이언스를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재택근무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금융회사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안내서가 발간됐다.
안내서는 재택근무 시 보안 고려사항을 △외부(재택) 단말기 보안관리 △통신회선 △내부망 접근통제 △인증 등으로 구분하고, 이를 ‘의무 사항’과 ‘권고 사항’으로 나누어서 제시했다.
재택근무자가 사용하는 외부 단말기는 백신 프로그램 설치와 윈도우7 등 기술지원이 종료된 운영체제 사용 등을 금지하며, 외부 단말기로 PC가 아닌 모바일 기기 사용 시 운영체제 탈옥 여부를 사전 검사하는 등 추가적인 보안대책 적용을 권고한다.
또한 외부 단말기의 내부망 접속 시에는 전용회선과 동등한 보안수준을 갖춘 가상사설망(VPN)을 사용하도록 하고, 누구나 접속 가능한 개방형 통신회선 사용을 제한했다.
금융회사 내부망에 접속 가능한 IP주소 등은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비인가자의 접속을 방지하기 위해 이중인증(Multi-Factor Authentication)을 적용토록 했다.
금융보안원은 “금융권이 안내서를 참조해 재택근무 시 필요한 보안통제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안전한 재택근무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언택트 시대에 금융권이 안전하게 재택근무 환경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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