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내년 1월 1일부터 개정되는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금융권이 컴플라이언스를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재택근무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금융회사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안내서가 발간됐다.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금융회사 임직원의 원격접속을 상시 허용하고, 금융회사별 여건에 따라 원격접속 방식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외부 단말기 보안통제 강화와 이중 인증 적용, 통신구간 암호화 등 재택근무 시에도 사내 근무환경에 준하는 보안수준이 유지된다.
재택근무자가 사용하는 외부 단말기는 백신 프로그램 설치와 윈도우7 등 기술지원이 종료된 운영체제 사용 등을 금지하며, 외부 단말기로 PC가 아닌 모바일 기기 사용 시 운영체제 탈옥 여부를 사전 검사하는 등 추가적인 보안대책 적용을 권고한다.
아울러 외부 단말기가 내부망에 직접 접속하는 경우 USB 등 외부 저장장치 사용을 금지하고, 단말기 분실에 대비한 하드디스크 암호화 등 보호조치를 적용해여 업무 자료 유출위협에 대비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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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내부망에 접속 가능한 IP주소 등은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비인가자의 접속을 방지하기 위해 이중인증(Multi-Factor Authentication)을 적용토록 했다.
안내서에서는 재택근무 환경 구축 단계를 시작에서 설계, 구현, 운영 및 유지 보수, 폐기 등의 5단계로 정의하고, 각 단계별 보안 고려사항도 제시함했다.
금융보안원은 “금융권이 안내서를 참조해 재택근무 시 필요한 보안통제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안전한 재택근무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언택트 시대에 금융권이 안전하게 재택근무 환경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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