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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도 주담대처럼…원리금 분할상환 전세대출 나온다

기사입력 : 2020-10-29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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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보증료율 0.05% 적용…국민·신한 등 6개 은행 취급

전세대출도 주담대처럼…원리금 분할상환 전세대출 나온다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주택담보대출처럼 이자와 원금을 함께 갚아나가는 부분분할상환 전세대출 상품이 나온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대출금을 상환하면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분할상환 약정자 특례 전세자금보증’을 오는 30일 출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상품은 무주택자가 전세로 거주하며 목돈을 모아 향후 내 집 마련을 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 이용할 수 있다.

가입자는 대출 기간 원금의 5% 이상을 분할상환해야 한다. 최초 가입 시 원금 5%를 분할상환하기로 했더라도 기한 연장시 10% 등으로 약정 비율을 상향 조정할 수 있다.

보증료율은 최저인 0.05%가 적용된다. 대출 기간 원금을 상환하면 그에 따른 이자 부담이 줄어들고,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무주택 세대주는 원금과 이자상환액의 합계액의 40%까지(연간 300만원 한도)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소득감소 등 부득이한 사유로 원금상환이 어려워진 경우에는 1인 1회에 한해 기존 대출금액을 만기일시 상환방식의 전세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대환 특례를 지원한다. 출시 은행과의 협의를 통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고 이자만 상환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보증기한은 전세대출의 상환 기간 이내로 운영한다. 기한 연장을 포함해 최대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주금공은 점검을 통해 전세자금보증 이용자의 주택 취득 사실을 확인하며 다주택자 또는 고가주택,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소재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에는 전세대출을 회수한다.

단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소재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해당 아파트에 세입자 있는 경우에 한해 전세대출금 회수를 유예한다.

주택금융공사는 “부분분할상환 전세자금보증을 이용해 원금을 분할 상환하면 1%대의 정기예금에 가입하는 것보다 더 높은 금리의 대출을 상환하는 것으로 ‘비과세 고금리적금’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했다.

자세한 상품요건 등은 주택금융공사 콜센터 또는 취급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에서 상담받을 수 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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