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016년 12월 이후 회계오류를 수정한 549사(유가증권 137사, 코스닥 296사, 코넥스 39사, 사업보고서 77사) 중 120사가 당해연도(T년)와 그다음 해(T+1년)까지 수정사항을 반영했다고 4일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분석을 보면, 당해연도 회계오류 수정 비율은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3월까지 당해연도 반영비율은 32%에 불과했으나, 4월 이후부터는 당해연도 반영비율이 49.5%까지 올랐다.
이슈별로는 2016년말부터 회계이슈 사전예고 총 4회 중 개발비 등 무형자산(50건), 비시장성 자산평가(17건), 수주산업 등 장기공사계약(14건) 관련 수정이 다수였다. 금감원은 "이같은 회계이슈는 반복해서 심사 대상으로 선정되며 수정 빈도가 높은 편"이라며 "개발비 등 무형자산은 테마 감리 결과 자진 수정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면서 오류 수정이 급증했다"고 말했다.
위반사항 지적 조치 완료된 48사의 총 108건 위반 유형을 보면, 매출·매출원가 등 수익인식 관련(23건), 개발비 관련(14건), 비상장 투자유가증권 평가(9건), 대손충당금 과소(5건)·부채 과소(5건) 등 순이었다.
금감원 측은 "사전예고 회계이슈와 관련된 회계오류 수정비율이 높아지고 있고 최근 들어 기업들이 신속하게 수정하는 비율(T년 수정비율)도 점차 증가하는 등 회계이슈 사전예고제도가 안착하고 있다"며 "재무제표 심사제도 도입(2019년 4월)으로 단순 회계오류는 경조치로 종결되므로, 테마심사 대상으로 공표된 회계이슈에 대해서는 오류여부를 검토해 신속히 자진수정해 공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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