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모빌리티혁신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책 권고안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과거 우버, 타다 등 플랫폼 운송업체에 대한 조치가 핵심쟁점이다. 정부와 택시업계는 이들이 면허권 없이 택시업을 한다며 사실상 불법업자로 간주했다. 그러다가 올해 3월 이들을 제도권 안으로 들이기 위한 개정안이 마련됐다. 단 기여금 등 기존 택시업계 보호를 위한 다양한 규제가 포함돼 일각에서는 '타다 금지법'이라고 부른다.
이번 혁신위 권고에는 구체적인 기여금이 제시됐다.
▲매출 5% ▲운행횟수 당 800원 ▲차량대수 당 월 40만원'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도록 한 것이다.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 스타트업에게는 해당 금액의 50%(차량대수 200~300대), 25%(차량대수 200대 미만)만 부과하도록 차등을 뒀다.
또 다른 쟁점인 '총량 상한제(운영대수 제한)'는 도입하지 않는 방안을 권고했다. 단 별도 심의위원회를 통해 사업 허가 단계에서 운영대수를 관리하기로 했다.
모빌리티 스타트업계는 반발한다. 기여금 규모가 예상보다 크고 사실상 총량 상한제를 도입했다는 지적이다. 스타트업 협회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혁신과 소비자를 위한 경쟁은 실종되고 허가와 관리만 남은 실망스러운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와 반대로 대기업이 뛰어들고 있는 가맹택시업계는 이미 제도권 안에서 순조롭게 성장하고 있다. 대표적인 가맹택시 사업자는 카카오모빌리티(카카오택시)와 KST모빌리티(마카롱택시)다. SK텔레콤도 우버와 손잡고 가맹택시 사업(티맵 모빌리티)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 권고안에서는 기존 택시법인 전체를 사들이도록 하는 방식에서 개별 면허권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개선안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혁신위 권고안을 토대로 2021년 4월 개정안을 본격 시행하기 위한 준비를 해 나가기로 했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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