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와 같은 가상자산 사업자가 실명확인 계좌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은행으로부터 자금세탁 평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가상화폐 사업자는 선불카드와 모바일 상품권 등을 취급할 수 없게 된다.
특정금융정보법은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해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통한 금융 거래를 의무화했다.
실명 계정은 같은 금융회사에 개설된 가상자산 사업자의 계좌와 고객계좌 사이에서만 금융 거래를 허용하는 계정을 말한다.
금융회사(은행)는 실명 계정 발급 시 가장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이행 현황을 확인해야 한다.
금융위는 “특금법 시행 초기에는 자금세탁방지 역량과 실적이 우수한 은행부터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도입한 이후 제도 안착 정도에 따라 타 금융회사 등으로의 허용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법화와 가상자산 간 교환이 없어 예치금이 없는 등 실명 계정이 필요 없는 가상자산사업자 등을 실명 계정 발급 예외 대상으로 정하는 식이다.
단 예외에 해당하더라도 가상자산 사업자는 FIU에 신고해야 하며 다른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특정금융정보법은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하면서 게임산업법에 따른 게임물 이용을 통해 얻은 결과물과 선불전자 지급수단, 전자화폐, 전자등록주식, 전자어음 등을 제외 대상으로 규정했다.
시행령에서는 가상자산 사업자가 취급할 수 있는 범위에서 선불카드, 모바일 상품권, 전자채권 등을 추가로 제외했다. 가상자산의 정의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소위 ‘다크코인’ 등 거래 내용 파악이 곤란해 자금세탁 방지 위험이 큰 가상자산도 취급이 금지된다.
가상자산을 이전할 때 송신자인 가상자산 사업자가 이전 관련 정보를 수취인에게 제공해야 하는 의무 부과 규제는 법 시행 후 1년이 지난 시점인 2022년 3월 25일부터 적용된다.
금융위는 “가상자산사업자간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업계 자율적으로 공동의 솔루션을 도입할 충분한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법 시행시기를 1년 유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이전 시 정보 제공 기준금액은 100만원 이상이며 규제 대상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송신 또는 수취를 이행하는 경우다.
특정금융정보법은 내년 3월 25일 시행된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접수 및 통지는 FIU에서 수행한다. 금융위는 신고와 관련된 구체적인 양식 및 절차 등에 대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매뉴얼’을 배포할 예정이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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