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중 주된 방향성은 실손보험의 보험료 차등제다. 말 그대로 보험금을 많이 탈수록 보험료도 많이 내야 한다는 의미다. 예컨대 가입자의 비급여 의료 이용량과 연계해 실손보험료를 청구하지 않은 가입자는 내년 보험료를 할인해주고 청구 건수가 많은 가입자는 보험료를 할증하는 식이다. 도수치료 등 비급여 진료를 많이 이용하면 다음해 보험료가 최대 3~4배까지 오를 수 있다.
실제 보험사들은 지난 2019년 한 해 동안만 해도 실손보험에서 2조 원 이상의 손실을 기록하는 등 매년 영업손실이 확대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최근 몇 년새 실손보험 시장을 떠나는 보험사들이 늘어나, 소비자들에게까지 불편을 끼치는 상황에 이르렀다.
한때 실적 효자 노릇을 톡톡히 했던 실손보험은 어쩌다 보험사의 애물단지로 전락했을까. 여러 원인들이 있으나 주된 배경은 일부 의료이용자의 과다 의료이용이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에게 피해를 끼치는 상황이 반복됐기 때문이다. 게다가 소득 향상과 고령화로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원하는 소비자의 수요가 크게 늘면서 보험금 지급액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
공청회에서 나온 실손보험의 제도개선 방안들은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돕는 조치이기도 하지만 장기적으로 실손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불가피한 방안으로 보인다. 다만 문제는 대다수의 혜택을 받는 가입자들과 달리 고령자 등 필수 이용자들에게는 보험료가 적잖이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공청회 패널 토론자로 나선 이면상 한국소비자원 금융보험팀장은 먼저 전반적인 개선 방안에 공감하지만 ‘공급 측면에서 상품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이 팀장은 “의료 수요 억제로 인한 초기 진료 기회를 놓쳐 병이 악화돼 오히려 의료비를 증가시키는 등의 문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령층이나 중증 환자의 경우 아픈 것도 서러운데 보험료 차등제가 적용되면, 기존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는 것이다. 때문에 보험료 차등제 도입과 함께 취약계층을 위한 특약이나 세금 혜택 등으로 실손보험 제도개선으로 곤경에 처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대책도 필요해 보인다.
유정화 기자 uhw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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