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닫기은성수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12일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관련해 정부 조직개편과 연계해 큰 틀에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금융감독체계가 개편돼야 하지 않느냐는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전체적인 것은 국정과제에도 나와 있듯이 정부 조직개편과 연계해서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혼자 하는 것은 아니고 큰 틀에서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금융위는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을 담당하고 있는데, 금융감독 부분 가운데 감독정책은 금융위가, 감독집행은 금융감독원이 맡고 있다.
유 의원은 “금융감독정책과 감독집행 기능이 분리돼있어서 현장정보를 적시에 반영하지 못해 신속성이 떨어진다”며 “주요 사모펀드 현황과 그에 따른 금융당국의 대처를 시간대별로 확인해보면 금융위와 금감원의 엇박자가 확인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감원에서 위험성을 갖고 있는데 정책에는 반영되지 않는다”며 “사고 발생 이후에 보면 감독정책의 문젠지 집행의 문젠지 책임소재도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유 위원은 또 “금감원 내에서 독자적인 소비자 보호 정책을 결정할 수가 없어서 소비자 보호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금융산업정책은 기획재정부로 옮기고 금융감독 기능은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총리실 산하에 둬서 법령 및 감독규정 제·개정권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은 위원장은 “사건 사고가 빈발하는 부분은 현재 상태에서도 잘해야 하지 않겠냐는 취지로 이해하고 현재 상태로도 잘하도록 노력하겠다”며 “금감원하고도 소통하고 시장과 대화해 산업적인 진흥과 감독 측면에서 조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도 소비자보호법이 내년 3월 시행하기까지 충분히 시행령 잘 만들어서 준비에 만전을 기울이겠다”며 “금감원도 소비자보호처를 신설해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 독립성과 관련해서는 “위원 9명 중 기존에 있는 공무원들 말고 외부에 있는 사람들로 구성하면 독립성과 시장 전문성을 살릴 수 있다는 장점이 충분히 있다”며 “그런데 제재나 처벌을 집행하는 데 있어 비상임 민간위원이 많은 게 법적 타당성 부분에서 수용성이라든가 측면에서 납득되면 문제가 없는데 비상임이 누군가를 제재하는 게 맞냐 하는 측면에서는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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