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7월 임대차법이 시행됐음에도 불구, 집값 상승과 전월세시장의 불안정이 사라질 기미를 보이지 않자 정부가 24번째 부동산대책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이 전해지지는 않았으나, 업계 전문가들은 임대차계약 최대 6년(3+3) 보장, 표준임대료 도입 등의 방안이 제시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10월 3주 전국 아파트 매매·전세가격의 상승폭은 일제히 큰 폭으로 올랐다. 전국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은 지난주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 수도권(0.16%→0.21%)은 상승폭 확대, 서울(0.08%→0.08%)은 상승폭 유지, 지방(0.16%→0.21%)은 상승폭 확대(5대광역시(0.18%→0.23%), 8개도(0.11%→0.17%), 세종(1.37%→1.26%))됐다.
특히 천정부지로 뛴 서울의 높은 집값을 감당하지 못한 인구가 인천과 경기 등 수도권으로 향하면서 해당 지역들의 아파트 매매·전셋값 상승폭이 눈에 띄게 늘었다.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2015년 4월 셋째 주(0.23%) 이후 5년 6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올랐다.
홍남기닫기

야권 일각에서는 ‘서민들의 고통에도 꿈쩍않던 정부가 홍 부총리의 전세난민화 이후에나 움직이고 있다’는 날선 반응을 쏟아내고 있다.
◇ 임대차계약 최대 보장연한 확대·표준임대료 대책으로 거론…실효성은 글쎄
홍남기 부총리는 22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전세난 해결 대책에 대한 질문에 "전세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관계부처간 추가적인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정치권을 중심으로 검토되는 추가적인 전세 규제는 ▲신규 임대차 계약시도 인상률 5% 제한 ▲임대차계약 최대 6년(3+3) 보장 ▲표준임대료 도입 등이다.
먼저 신규임대차 인상률 5% 제한은 기존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이외에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할 경우도 인상률을 제한하는 것이다.
임대차계약 최대 6년은 현행 '2+2' 계약갱신청구권을 '3+3'으로 확대하는 방안이다.
표준임대료는 공시가격의 120% 이내로 인상률 상한선을 제한하는 것이다. 상한선은 시세대비 80% 안팎에서 결정된다.
다만 이러한 대책들 또한 단기적인 처방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부동산 한 전문가는 “전세매물 부족을 해결하려면 시장에 충분한 공급이 이뤄지거나, 아니면 규제를 풀어서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라며, “임차인만을 위해 임대인들을 계속해서 쥐어짜기만 한다면 근본적인 거래절벽이나 정부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을 전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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