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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위성백 예보 사장 “DLF 손실 관련 우리은행 주주대표소송 검토”

기사입력 : 2020-10-20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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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 판단 존중해 손태승 회장 연임 찬성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정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20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핌이미지 확대보기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정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20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인한 주주가치 훼손과 관련해 손태승닫기손태승기사 모아보기 우리금융그룹 회장 등에 대한 주주대표소송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열린 국정감사에서는 손태승 회장 연임 등과 관련해 우리금융지주의 최대 주주인 예금보험공사의 역할에 대한 집중 추궁이 이어졌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예금보험공사는 우리금융지주의 지분 17.25%를 보유한 최대 주주로, 지난해 국감에서도 우리은행 DLF 손실 사태와 관련해 제대로 대응하지 않고 있다는 문제제기를 많이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손태승 회장이 지난 3월 금감원으로부터 문책경고를 받으면서 임원 자격이 없는데 최대 주주인 예금보험공사는 손태승 회장의 연임에 찬성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위성백 사장은 “2016년말 우리금융지주가 과점주주체제로 출범정부와 공사는 과점주주 중심으로 자율경영을 추진하도록 약속했다”며, “직접 판단에 앞서 과점주주들이 합리적인 결론을 내렸을 것으로 판단해 연임에 찬성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DLF 사태로 우리은행은 6개월 업무 일부 정지와 과태료 197억 1000만원, 가입 고객에게 약 1071억원을 배상해야 했다”며, “손해배상이 있다면 최대 주주가 나서서 경영에 관여했던 대표이사이사회에 대한 주주대표소송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위성백 사장은 “내부통제와 상품 선정 과정에 부족함이 있었다”며, “주주대표소송은 검토한 적은 없지만, 검토를 해 보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도 “금융업에 있어서 신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신용은 도덕성에서 나오기 때문에 은행도 CEO의 도덕성이 중요하다고 판단한다”고 질책했다.

지난 3월 금감원은 손태승 회장에게 DLF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문책경고를 내린 바 있다. 문책경고는 3년간 금융권 재취업을 할 수 없어 중징계로 분류된다.

이에 대해 손태승 회장은 징계효력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회장 연임을 성공할 수 있었다. 지난달 첫 변론기일이 진행되면서 손태승 회장과 금감원의 법적공방이 본격화됐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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