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인한 주주가치 훼손과 관련해 손태승닫기손태승기사 모아보기 우리금융그룹 회장 등에 대한 주주대표소송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열린 국정감사에서는 손태승 회장 연임 등과 관련해 우리금융지주의 최대 주주인 예금보험공사의 역할에 대한 집중 추궁이 이어졌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예금보험공사는우리금융지주의 지분 17.25%를 보유한최대주주로,지난해 국감에서도 우리은행 DLF 손실사태와 관련해제대로대응하지않고있다는문제제기를많이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손태승회장이 지난 3월 금감원으로부터 문책경고를받으면서임원자격이없는데 최대 주주인 예금보험공사는 손태승 회장의 연임에 찬성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위성백 사장은 “2016년말 우리금융지주가 과점주주체제로출범해 정부와공사는과점주주중심으로자율경영을 추진하도록약속했다”며,“직접판단에앞서과점주주들이 합리적인결론을내렸을것으로판단해 연임에 찬성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DLF 사태로 우리은행은 6개월 업무 일부 정지와 과태료 197억 1000만원, 가입 고객에게 약 1071억원을 배상해야 했다”며, “손해배상이있다면 최대 주주가 나서서 경영에관여했던대표이사와 이사회에 대한주주대표소송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위성백 사장은 “내부통제와 상품 선정 과정에 부족함이 있었다”며, “주주대표소송은 검토한 적은 없지만, 검토를 해 보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도 “금융업에있어서 신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신용은도덕성에서나오기 때문에은행도 CEO의 도덕성이중요하다고판단한다”고 질책했다.
지난 3월 금감원은 손태승 회장에게 DLF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문책경고를 내린 바 있다. 문책경고는 3년간 금융권 재취업을 할 수 없어 중징계로 분류된다.
이에 대해 손태승 회장은 징계효력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회장 연임을 성공할 수 있었다. 지난달 첫 변론기일이 진행되면서 손태승 회장과 금감원의 법적공방이 본격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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