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서울행정법원에서 손태승 회장이 금감원 문책경고에 대해 제기한 취소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이 진행된다.
이번 변론기일은 본안 소송을 제기한 지 약 6개월 만에 열린다. 첫 변론기일로 양측 변호인이 출석해 법적 쟁점에 대해 설명한다.
주요 쟁점은 DLF 판매 과정 관련한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제재심의위원회를 거쳐 제재 근거가 된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을 두고 법리적 해석을 달리했기 때문이다.
특히 재판부가 금감원의 문책경고 권한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부분도 향후 관심이 모아진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3월 손태승 회장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문책경고의 권한은 금융위원회에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제시한 바 있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서 괄호를 통해 '해당 금융회사가 상호저축은행인 경우만 해당한다'고 제한을 두고 있는 점을 들어 "금감원이 근거 규정으로 드는 법조항들이 사전적·포괄적 위임 규정으로 볼 수 있는지도 의문"이라며 본안 심리 필요성을 밝힌 바 있다.
DLF 소송이 본격화되면서 이후 하나금융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DLF 판매 당시 하나은행장이었던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도 지난 6월 DLF 사태에 대한 금감원 문책경고 조치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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