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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금감원 'DLF 중징계' 법적공방 시작…오늘 첫 변론

기사입력 : 2020-09-18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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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변론기일, 행정소송 본격화…내부통제기준 등 쟁점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해외금리 연계 DLF(파생결합펀드) 사태 관련한 손태승닫기손태승기사 모아보기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금융감독원의 법적공방이 본격화한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서울행정법원에서 손태승 회장이 금감원 문책경고에 대해 제기한 취소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이 진행된다.

앞서 금감원은 DLF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손태승 회장에게 문책경고를 내렸다. 문책경고는 3년간 금융권 재취업을 할 수 없어 중징계로 분류된다. 손태승 회장은 문책경고 관련해 징계효력 집행정지 가처분신청과 함께 개인 자격으로 징계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가처분 신청이 인용돼 연임했다.

이번 변론기일은 본안 소송을 제기한 지 약 6개월 만에 열린다. 첫 변론기일로 양측 변호인이 출석해 법적 쟁점에 대해 설명한다.

주요 쟁점은 DLF 판매 과정 관련한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제재심의위원회를 거쳐 제재 근거가 된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을 두고 법리적 해석을 달리했기 때문이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제24조와 시행령 등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내부통제가 실효성 있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하는 절차,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방법 등을 마련해야 한다. 금감원은 우리금융 경영진이 내부통제기준을 실효성 있게 마련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DLF 사태 관련 중징계를 내린 반면, 손태승 회장 측에서는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한 게 아니라고 법리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특히 재판부가 금감원의 문책경고 권한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부분도 향후 관심이 모아진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3월 손태승 회장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문책경고의 권한은 금융위원회에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제시한 바 있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서 괄호를 통해 '해당 금융회사가 상호저축은행인 경우만 해당한다'고 제한을 두고 있는 점을 들어 "금감원이 근거 규정으로 드는 법조항들이 사전적·포괄적 위임 규정으로 볼 수 있는지도 의문"이라며 본안 심리 필요성을 밝힌 바 있다.

DLF 소송이 본격화되면서 이후 하나금융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DLF 판매 당시 하나은행장이었던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도 지난 6월 DLF 사태에 대한 금감원 문책경고 조치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 사진= 우리금융지주이미지 확대보기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 사진= 우리금융지주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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