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 (왼쪽부터) 하나은행 본점, 우리은행 본점 / 사진= 각행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이 해외금리 연계 DLF(파생결합펀드) 관련해 금융위원회에서 부과받은 과태료에 대해 이의제기를 신청했다.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은 22일 각각 "DLF 과태료에 대해 이의제기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5일 DLF 사태에 대한 과태료로 우리은행에 197억1000만원, 하나은행에 167억8000만원을 부과한다고 통보했다.
이의제기 신청 기간은 과태료 부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다. 주말을 감안하면 이날(22일)이 신청 가능 마지막 날짜였다.
앞서 두 은행이 과태료 감경을 받을 수 있는 사전납부 기간을 넘겼기 때문에 이의제기 신청 가능성이 추정돼 왔다.
행정청인 금융당국의 과태료 처분에 대해 법원의 판단과 해석을 구해보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의제기 시점을 기점으로 과태료 부과 처분은 일단 효력이 정지되며, 이후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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