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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금감원 "삼성증권 신속 조사…자본시장법 위반 여부 살펴볼 것"

기사입력 : 2020-10-13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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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금감원 대상 국감…'삼성 합병 의혹' 관련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 사진= 금융감독원이미지 확대보기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 사진= 금융감독원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윤석헌닫기윤석헌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은 13일 삼성 합병·승계 의혹과 관련해 삼성증권의 이해충돌 가능성에 대한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시사했다.

윤석헌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삼성증권 조사 계획을 알려달라는 질의에 "종합감사(10월 23일) 전까지 러프하더라도 최대한 만들어지는대로 보고드리겠다"고 답했다.

'신속한 조사하겠다는 입장이냐'는 질의에 대해 윤석헌 원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

박용진 의원은 삼성증권이 제일모직의 자문사를 맡은 사실을 숨기고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합병 찬성 의결권을 위임받은 의혹에 대해 이해상충 가능성을 제기했다. 박용진 의원은 "검찰이 공소장에 삼성증권이 리테일 조직을 동원했다고 적었고, 이같은 행위는 자본시장법 위반이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윤석헌 원장은 "위법 사항에 대해 살펴보고, 말씀하신 내용을 토대로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역시 전날(12일) 열린 국감에서 삼성증권 행위가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다는 점과 관련해 금감원과 조사 시기, 방법 등을 협의해 조치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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