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7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KT파워텔에 3.9억원의 과징금 부과와 시정명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무전통신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1항제5호 및 제5호의2를 위반했기 때문이다.
또한 KT파워텔은 가입청약서 작성과 신분증 확인 등 이용약관상 절차를 위반하고, 할인율을 사업자별로 다르게 적용하는 등 부당하게 이용자를 차별하여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했다.
기간통신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신고한 이용약관에 따라 전기통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KT파워텔은 신고한 이용약관과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용약관을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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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방통위원장은 “향후 기업대상 통신 서비스 시장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시장 모니터링을 확대하여 이용자 및 기업에 대한 권익 보호와 공정경쟁 환경조성에도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정은경 기자 ek786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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