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7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KT파워텔에 3.9억원의 과징금 부과와 시정명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무전통신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1항제5호 및 제5호의2를 위반했기 때문이다.
KT파워텔과 MGT(KT파워텔의 대리점)는 보건복지부와 ‘응급의료무선통신망’ 사업을 계약하면서, 월 이용요금 2만2000원인 서비스를 3만원으로 제안하여 계약하는 등 이용요금 과다 부과, 부당한 이용자 차별, 이용 약관상 절차 위반 등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고, 이용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거짓 고지했다.
또한 KT파워텔은 가입청약서 작성과 신분증 확인 등 이용약관상 절차를 위반하고, 할인율을 사업자별로 다르게 적용하는 등 부당하게 이용자를 차별하여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했다.
방통위는 이와 같은 위반행위의 위법성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KT파워텔에 대해 요금정산 프로그램 개선 등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9억원을 부과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향후 기업대상 통신 서비스 시장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시장 모니터링을 확대하여 이용자 및 기업에 대한 권익 보호와 공정경쟁 환경조성에도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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