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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KT파워텔에 3.9억원 과징금…요금 과다 부과·이용자 차별

기사입력 : 2020-10-07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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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위반…주요사항 거짓 고지·부당한 이용자 차별

[한국금융신문=정은경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요금을 과다 부과하고 부당하게 이용자를 차별하는 등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KT파워텔에 3.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7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KT파워텔에 3.9억원의 과징금 부과와 시정명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무전통신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1항제5호 및 제5호의2를 위반했기 때문이다.

방통위, KT파워텔에 3.9억원 과징금…요금 과다 부과·이용자 차별이미지 확대보기


KT파워텔과 MGT(KT파워텔의 대리점)는 보건복지부와 ‘응급의료무선통신망’ 사업을 계약하면서, 월 이용요금 2만2000원인 서비스를 3만원으로 제안하여 계약하는 등 이용요금 과다 부과, 부당한 이용자 차별, 이용 약관상 절차 위반 등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고, 이용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거짓 고지했다.

또한 KT파워텔은 가입청약서 작성과 신분증 확인 등 이용약관상 절차를 위반하고, 할인율을 사업자별로 다르게 적용하는 등 부당하게 이용자를 차별하여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했다.

기간통신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신고한 이용약관에 따라 전기통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KT파워텔은 신고한 이용약관과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용약관을 위반했다.

방통위는 이와 같은 위반행위의 위법성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KT파워텔에 대해 요금정산 프로그램 개선 등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9억원을 부과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향후 기업대상 통신 서비스 시장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시장 모니터링을 확대하여 이용자 및 기업에 대한 권익 보호와 공정경쟁 환경조성에도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정은경 기자 ek786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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